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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매트 리퀴드 전자모기향,누적판매량 1000만개 돌파

인기 브랜드 홈키파∙홈매트의 리퀴드 전자모기향이 누적 판매량 1000만 개를 돌파했다.


홈매트 리퀴드 전자모기향은 리필을 매일 교체해야 하는 매트 타입 전자모기향의 번거로움을 보완하고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발된 제품으로 리필 교체 없이도 한 달 이상 사용할 수 있다. 2000년 출시 이후 강력한 살충 효과와 편의성을 바탕으로 5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출시 20년 만인 올해 누적 판매량 1000만 개를 기록했다.


이 같은 성과는 오랜 시간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빠짐없이 세심하게 분석하고, 이를 제품에 반영시킨 홈키파∙홈매트의 노력의 결실이자, 국내 유일 살충제 연구센터에서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탄탄한 기술력과 장기간 쌓아온 소비자의 신뢰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홈매트는 2000년 리퀴드 타입의 모기향을 처음 출시한 이후,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맞춰 코드롤러, 타이머 타입 등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왔으며, 2017년에는 더욱 섬세해진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프리미엄 라인 ‘홈솔루션’ 제품을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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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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