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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혈압 적정성 평가 세부 기준 변경

“환자 개별 상태에 따른 맞춤 치료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선민)은 7월부터 외래 진료 분부터 최신 임상진료지침에 따라 고혈압 적정성 평가 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2018년 개정된 고혈압 진료지침에 따르면, 고혈압 치료 시 혈액검사·요 일반 검사·심전도 검사 등 기본 검사는 진단 시점과 적어도 1년마다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본 검사는 치료 시작 전 반드시 시행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면 권장 검사와 확대 검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심평원은 이러한 최신 진료지침을 반영하여 검사 영역 지표를 평가지표로 전환한다. 지금까지는 기본 검사에 대해 모니터링 지표로 검사실시율만 살펴봤다면, 앞으로는 실시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처방·방문 영역 지표는 평가가 종료돼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 이뇨제 병용 처방률, 권장되지 않은 병용요법 처방률 항목이 평가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진행될 고혈압 적정성 평가에서는 처방일수율과 처방지속률 비율, 혈액검사·요 일반 검사·심전도 검사 실시 비율이 주요 평가지표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평가하게 된다.


심평원은 이번 평가지표 전환을 계기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고혈압 기본 검사 실시율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단순히 혈압 수치를 낮추는 것 이외에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상기관손상(Target organ damage)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보다 효과적으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최신의 고혈압 치료 가이드라인과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안지오텐신 수용제 차단제, 칼슘차단제, 이뇨제, 베타차단제간의 적극적인 병용요법이 가능해졌다.


한편, 심평원은 고혈압 환자 관리의 의료 질 향상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2010년부터 고혈압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16차 고혈압 적정성 평가 기준 변경 사항은 2021년 6월 외래 진료 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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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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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삼계탕, 냉면, 김밥' 위생 점검... 6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7곳, 건강진단 미실시 24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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