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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본원·빛고을전남대병원에 삼계탕 총 200팩 제공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박흥석)가 코로나19 예방과 퇴치에 구슬땀 흘리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28일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이삼용)에 여름철 보양식인 삼계탕을 지원했다.


이번에 지원된 삼계탕은 대한적십자사의 ‘다함께 극복합시다. 코로나19 극복 성금 모금캠페인’에 참여한 기부금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지역 8개 의료기관에 삼계탕 총 690팩을 전달할 계획이며, 이중 전남대병원 본원과 빛고을전남대병원에 각 100팩씩 총 200팩을 제공했다.


이날 전남대병원은 국민안심병원 앞에서 박흥석 회장과 김성진 전남대병원 진료처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에서 박흥석 회장은 “코로나19 극복 성금모금에 참여해 주신 여러 기관과 지역민께 감사드린다” 면서 “아울러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치료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성진 진료처장은 “지난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부터 지금까지 신속대응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원내 감염 방지 및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면서 “지역민과 사회 각계의 뜨거운 격려에 힘입어 코로나19 종식되는 순간까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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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