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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제19회 학술상에 윤대진·황은성 교수 선정

여성생명과학자상에는 서울대 의대 묵인희 교수, KSMCB Presidential Lecture Award에는 권용태 서울대 의대 교수

 국내 생명과학 분야 대표 학술 단체인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회장 조진원, 연세대)가 5일 제19회 학술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수상 분야는 △KSMCB 생명과학상 △KSMCB M&C 우수논문상 △KSMCB 여성생명과학자상 △KSMCB Presidential Lecture Award 총 4개 부문이다.

학회 대표상인 KSMCB 생명과학상에는 윤대진 교수(건국대 KU융합기술원 의생명공학과), KSMCB M&C 우수논문상에는 황은성 교수(서울시립대 생명과학과)가 각각 선정됐다. 윤 교수에게는 상금 20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되며, 황 교수에게는 상금 300만원과 상패가 주어진다.

KSMCB 여성생명과학자상에는 묵인희 서울대 의대 교수(대표 사진), KSMCB Presidential Lecture Award에는 권용태 서울대 의대 교수가 선정됐다. 묵 교수에게는 상금 1000만원과 상패가, 권 교수에게는 상금 5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KSMCB 여성생명과학자상과 KSMCB Presidential Lecture Award는 1989년 학회를 창립한 박상대 전임 회장과 1993년 회장을 역임한 강현삼 전임 회장의 희사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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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