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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약품 장기처방도 상급종합병원 쏠림 두드러져

90일 이상 장기처방 지난해 1823만건,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해마다 증가추세
김성주 의원, ‘일정기간 이상 장기처방 제한해 만성질환 1·2차 병원 진료 유도해야’

대형병원 중심의 의약품 장기처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재선,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약 7196만 건에 달하는 처방일수 90일 이상의 의약품 장기처방이 이루어진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약품 장기처방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1년 이상의 장기처방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0일 이상 180일 미만 장기처방은 2016년 약1056만건에서, 2017년 1183만건, 2018년 1372만건, 2019년 1546만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올해 7월까지도 이미 970만건 이상이 처방돼 전년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180일 이상 365일 미만의 장기처방도 꾸준히 증가했다. 2016년 168만여건을 기록한 180일 이상 365일 미만 장기처방은 2019년 263만여건으로 4년 새 약56%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는 169만여건이 처방돼 이미 2016년 수치를 넘어섰다.

1년 이상의 장기처방도 마찬가지로 증가했다. 2016년 6만8천여건이던 1년 이상 장기처방은 지난해 12만여 건으로 2배가랑 증가했다.

이같은 장기처방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처방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문가들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장기처방이 환자 이탈을 막는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기처방을 받은 환자들이 병이 악화되거나 다른 질환이 발생하면 그동안 다니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소비성향을 악용한다는 것이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지나친 장기처방의 배경이라는 분석도 있다. 1·2차 병원 진료를 거치지 않은 외래환자가 여전히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가운데,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장기처방을 통해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지나친 장기처방은 진료주기의 장기화로 인한 병세 악화와 약물내성 발생의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며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이 장기처방의 남용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일정기간 이상의 장기처방을 제한해, 만성질환 환자들이 1·2차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유도 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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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