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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응급안전안심서비스,대상자는 느는데.. 대응 인력은 역부족

응급상황 대응 담당하는 중앙모니터링센터 근무자 고작 3~4명 불과

독거노인‧장애인 등 위기 취약계층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관리‧대응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2008년부터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댁내에 전화기 형태 게이트웨이, 활동감지센서 등 응급안전알림 장비를 보급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화재, 낙상 등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간사/전주시병/재선)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기 취약계층의 응급상황에 대응할 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6월 기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는 85,122명(82,412가구)에 이르는 반면, 이들을 관리‧응대하는 응급관리요원은 557명으로 1인당 평균 약 153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컸는데 충청남도 계룡시의 경우 응급관리요원 한 명당 10명을 담당하는 반면 서산시는 응급관리요원 한 명이 285명의 대상자를 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가평군의 뒤를 이어 인천 동구(268명), 강원도 동해시(약 262명) 순으로 응급관리요원 한 명이 담당하는 대상자 수가 많았다.


<응급관리요원 운영 실태>
                                            (단위 : 명)

시도

시군구

지역센터

응급관리요원

대상자수

응급관리요원 1인당 대상자수

557

85,122

152.82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석림사회복지관

6

1,712

285.33

인천광역시

동구

동구노인복지관

2

536

268.00

강원도

동해시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7

1,832

261.71

(생략)

 

충청남도

계룡시

계룡시노인종합복지관

1

10

10.00

 ※ 주1. 응급관리요원 1인당 대상자가 많은 순으로 정렬  ※ 주2. ‘응급관리요원 운영 실태’의 세부자료는 첨부된 파일을 참조  ※ 김성주의원실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심지어 이들이 근무하지 않는 평일 야간, 휴일, 연휴 기간에 댁내장비 모니터링을 통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의 응급상황을 관제, 대응하는 중앙모니터링센터의 인력 역시 3~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중앙모니터링센터 운영 현황>
 

구분

평일 주간

(09:00~18:00)

평일 저녁

(18:00~23:00)

격일 심야

(23:00~익일09:00)

휴일 주간

(09:00~16:00)

휴일 저녁

(16:00~23:00)

인원

5

4

3

4

4

 ※ 김성주의원실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실제 지난 1월 초 광주 남구 지역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부부가 사망 1주일 만에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망 사실 발견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활동미감지를 확인 후 수차례 통화연결을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당시 해당 지역 응급관리요원은 단 1명으로 혼자 약 190여 가구의 안전을 담당해 어려움이 있었다. 또 응급관리요원의 휴가, 연말연초 연휴가 겹치면서 대상자 가구 방문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 9월부터 2022년까지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 댁내 장비 30만대를 단계적으로 보급하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차세대 장비를 도입하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는 현재보다 약 2~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주 의원은 “기술 발전을 통해 위기 상황을 빨리 발견한다 해도 대상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며 “코로나19로 비대면 돌봄이 확대되고 노령화로 인해 1인 노인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에 맞춰 대응 및 관리 인력 역시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취약계층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관계기관에 대응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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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