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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 발기부전까지 초래?

시원한 가을 날씨를 만끽할 새도 없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건강관리에 빨간 불이 켜졌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매우 작은 입자로 되어 있어 피부에 닿으면 문제를 일으킨다. 게다가 호흡기, 뇌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체내에 침투하면서 혈액순환 불균형 및 발기부전 증상까지 초래한다.


미세먼지는 보통 코와 입으로 체내에 침투한다. 미세먼지처럼 입자 크기가 작은 물질이 체내에 들어오면 코점막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침투한다. 이후 폐포에서 산소, 이산화탄소 등이 교환될 때 미세먼지가 모세혈관을 통해 혈액에 섞여 들어간다. 이때 미세먼지 물질이 온몸 혈관으로 퍼지면서 각종 건강 이상 증세를 초래한다.


미세먼지가 폐포의 모세혈관을 통해 혈액 안으로 들어오면 백혈구 면역 반응 물질 생성이 이루어진다. 면역 반응 물질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과정 중 혈액이 끈적해지기 마련. 이로 인해 혈관이 막히면서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을 야기할 수 있다.


문제는 성 기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발기부전 증상이 있다. 발기부전이란 성욕은 나타나지만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길게 유지할 수 없는 증상을 말한다. 이러한 증상이 보통 3개월 가량 지속된다면 발기부전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와 발기부전의 상관관계는 무엇일까? 발기는 음경 내 위치한 음경해면체, 요도해면체에 혈류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발기는 대뇌 속에서 발생한 성 충동 등에 의해 시작되어 척수 아래에 위치한 발기 중추를 자극하는 원리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발기는 혈류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생리적 현상이다. 만약 미세먼지로 인해 혈액순환이 불균형해질 경우 음경해면체 내 혈류 공급에도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다른 기타 요인들이 쌓이면서 발기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는 것이 좋다. 만약 꼭 외출해야 하는 일이 생길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여 미세먼지 체내 침투를 차단시켜야 한다. 외출 후 착용했던 의류 등은 꼭 세탁해야 한다. 발기부전 원인이 될 수 있는 고열량 음식 섭취, 음주, 흡연 등도 지양해야 한다.


아담스비뇨기과 이무연 원장은 "외부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미세먼지에 따른 발기부전 증상 피해를 경험하기 쉬운데 차단 수칙을 꼭 지켜 발기부전은 물론 각종 건강 피해 사례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만약 발기부전 증상이 오래 지속된다면 비뇨기과를 찾아 정밀 검사 후 적합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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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