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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엘, ‘지식재산경영 기업’ 인증 획득

기술 중심 기업으로 경쟁력 제고

화장품 ODM OEM 전문기업 ‘유씨엘’이 특허청으로부터 ‘지식재산경영 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지식재산 경영인증 제도는 기술력 기반의 지식재산 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부여하는 의미 있는 인증 제도이다.

유씨엘은 △ 연구개발 인력 △ 직무발명 활성화 △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보유 △ 지식재산권 적용 제품 매출 등 특허청의 엄격한 10개 항목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인증 획득을 통해 유씨엘은 IP 창출 및 보호, 활용을 잘하고 있음을 검증했을 뿐만 아니라 특허권 연차등록료 감면, 특허 우선 심사 등 각종 정부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유씨엘은 총 300여건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유씨엘은 ‘병풀 및 개양귀비 추출물을 포함하는 피부 외용제 조성물’, ‘지방산 또는 지방산 유도체를 포함하는 보습 또는 항아토피용 조성물’, ‘로즈마리로부터 카페인산과 로즈마린산 추출 방법’ 등에 관한 특허를 취득하는 등 활발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유씨엘은 화장품 사업 부문 최초로 대한민국 친환경 대상을 수상했으며 수출유망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글로벌IP(지식재산) 스타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유씨엘은 CGMP(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규정), ISO 22716,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제주화장품인증(JCC), 코스모스(COSMOS)인증, 이브(EVE) 비건 등을 보유하고 있다.

유씨엘 관계자는 “다년간의 노하우와 R&D 혁신을 토대로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회사의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다”면서 “앞으로도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을 통해 고객사의 성공에 든든한 기술적 뒷받침이 되는 협력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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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