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6 (화)

  • 맑음동두천 26.0℃
기상청 제공

유씨엘, ‘지식재산경영 기업’ 인증 획득

기술 중심 기업으로 경쟁력 제고

화장품 ODM OEM 전문기업 ‘유씨엘’이 특허청으로부터 ‘지식재산경영 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지식재산 경영인증 제도는 기술력 기반의 지식재산 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부여하는 의미 있는 인증 제도이다.

유씨엘은 △ 연구개발 인력 △ 직무발명 활성화 △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보유 △ 지식재산권 적용 제품 매출 등 특허청의 엄격한 10개 항목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인증 획득을 통해 유씨엘은 IP 창출 및 보호, 활용을 잘하고 있음을 검증했을 뿐만 아니라 특허권 연차등록료 감면, 특허 우선 심사 등 각종 정부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유씨엘은 총 300여건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유씨엘은 ‘병풀 및 개양귀비 추출물을 포함하는 피부 외용제 조성물’, ‘지방산 또는 지방산 유도체를 포함하는 보습 또는 항아토피용 조성물’, ‘로즈마리로부터 카페인산과 로즈마린산 추출 방법’ 등에 관한 특허를 취득하는 등 활발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유씨엘은 화장품 사업 부문 최초로 대한민국 친환경 대상을 수상했으며 수출유망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글로벌IP(지식재산) 스타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유씨엘은 CGMP(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규정), ISO 22716,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제주화장품인증(JCC), 코스모스(COSMOS)인증, 이브(EVE) 비건 등을 보유하고 있다.

유씨엘 관계자는 “다년간의 노하우와 R&D 혁신을 토대로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회사의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다”면서 “앞으로도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을 통해 고객사의 성공에 든든한 기술적 뒷받침이 되는 협력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배너

행정

더보기
식약처,건강기능식품 소규모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올해 말까지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5월 8일 시작하여 오는 5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향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하여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가이드라인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유지하되, 건강기능식품 가격 다양성과 소비자 거래 편의를 고려, 누적 거래액 상한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은 합리화한다. 반면 중고거래 플랫폼상의 불법거래 금지 조항이나 이상사례 신고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당근, 번개장터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