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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엘, ‘지식재산경영 기업’ 인증 획득

기술 중심 기업으로 경쟁력 제고

화장품 ODM OEM 전문기업 ‘유씨엘’이 특허청으로부터 ‘지식재산경영 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지식재산 경영인증 제도는 기술력 기반의 지식재산 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부여하는 의미 있는 인증 제도이다.

유씨엘은 △ 연구개발 인력 △ 직무발명 활성화 △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보유 △ 지식재산권 적용 제품 매출 등 특허청의 엄격한 10개 항목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인증 획득을 통해 유씨엘은 IP 창출 및 보호, 활용을 잘하고 있음을 검증했을 뿐만 아니라 특허권 연차등록료 감면, 특허 우선 심사 등 각종 정부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유씨엘은 총 300여건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유씨엘은 ‘병풀 및 개양귀비 추출물을 포함하는 피부 외용제 조성물’, ‘지방산 또는 지방산 유도체를 포함하는 보습 또는 항아토피용 조성물’, ‘로즈마리로부터 카페인산과 로즈마린산 추출 방법’ 등에 관한 특허를 취득하는 등 활발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유씨엘은 화장품 사업 부문 최초로 대한민국 친환경 대상을 수상했으며 수출유망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글로벌IP(지식재산) 스타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유씨엘은 CGMP(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규정), ISO 22716,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제주화장품인증(JCC), 코스모스(COSMOS)인증, 이브(EVE) 비건 등을 보유하고 있다.

유씨엘 관계자는 “다년간의 노하우와 R&D 혁신을 토대로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회사의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다”면서 “앞으로도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을 통해 고객사의 성공에 든든한 기술적 뒷받침이 되는 협력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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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