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일상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됐다. 병원에서 진료나 검사를 받을 경우도 예외는 없다. 하지만 일부 검사시 금속재료가 사용된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화상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환자가 MRI 촬영 시 금속재료가 사용된 마스크를 착용하고 검사를 받을 경우 안면화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반드시 금속재료가 없는 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 금속으로 만들어진 코지지대, 금속이 함유 될 가능성이 있는 항균코팅(은 또는 구리 등) 마스크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의료인들은 MRI 검사 시 환자가 착용한 마스크에 금속재료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해야한다.금속 함유 여부 확인이 어렵고 환자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속재료가 없는 다른 마스크를 사용토록 하거나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MRI) 검사 시 금속 부품이 사용되지 않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기 위해 국내 의료기관, 관련 단체 등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에서 MRI 촬영 시 금속을 포함하지 않는 마스크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 데에 따른 것이다.
美 FDA는 환자가 금속재료가 사용된 마스크를 착용하고 MRI 검사를 받다가 안면화상 피해를 입는 사건을 보고 받음에 따라, 12월 7일(현지시간)에 이같은 내용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