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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동병원협회, 아동병원 코로나19 접종센타병원 지정해야

백신 온도, 제고 관리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코로나19 방역 역할 기대

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는 “보다 안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서는 소아 백신으로 많은 경험과 콜드체인 등 시스템을 구축한 아동병원이 제격“이라며 ”전국의 아동병원이 코로나19 지정 접종센타병원으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 등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질병관리청에 요청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지난해 신현영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국내 생백신의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백신 관리 부실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은 필수이므로 대한아동병원협회 산하 병원에서는 백신 접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국제 규정을 만족하는 백신 콜드체인 (USA FDA 가이드라인, Vaccine for children CDC 기준)이 마련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 ”기존의 방식으로 진행하면 하루 접종 인원의 한계가 있어 1년안에 절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끝낼 수 없다“고 전망하고 ”2000-2001년 국내 홍역의 대유행이 발생해 전국 8-16세 590만명에 연인원 8만명을 투입해 하루 20만건씩 40일간에 완료한 경험으로 봐서 이같은 예상을 해 본다“고 했다.


홍역백신의 특수사례와 같이 학교 단체접종을 한다해도 하루 20만건, 월 500만건이어서 이같은 속도면 3천5백만명이 2번씩, 총 7,000만건의 백신주사를 1년안에 시행할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특회 ”코로나19 집단접종의 최종목표는 지역사회 전파차단을 위한 집단면역의 확보인데 이는 항체 양성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접종율이 7-80% 이상 도달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백신 접종 경험과 백신 관리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백신 접종 전문성을 가진 128곳의 아동병원이 코로나19 접종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 코로나19 방역의 최전방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아동병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센타병원으로 지정되도록 지원하고 지정 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용재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 접종 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박양동 회장은 ”전국의 아동병원은 병원별 예진 가능 의사 3-5인, 간호사 3-5인, 행정 2인 등 백신 접종 전담 인력을 상시 보유하고 있으며 24시간 백신 냉장고 온도모니터링 IoT 장비 (콜드체인 시스템 완비)를 갖추고 있다“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장점을 소개했다.


더불어 박 회장은 ”백신 입출고 관리 프로그램의 완비와 재고 부족시 사전 알림 등 실시간 재고 파악이 가능하고 현재 40여 가지의 다양한 백신을 혼동 없이 관리하며 접종 중이라는 것도 아동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박 회장은 ”야간 및 주말-휴일에도 접종 인원 최대 수용이 가능하고 2000-2001년 홍역 단체 접종 실시 경험 보유, 전국 도시별 접근성 확보, 비상발전시설, UPS 보유, 다수의 아동병원에서 호흡기전담병원 시행중으로 코로나 의심환자와 동선 분리 가능, 추가 접종교육 용이, 유통 업체와 콜드체인 공급망 시스템 구축 역시 장점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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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