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임산‧수유부, 환자 등이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매출액 1억 원 이상의 특수용도식품 제조‧수입 업체를 올해 12월부터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 대상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수용도식품은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등록완료)/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등록 확대 중) 등이다.
식품이력추적관리는 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하고, 식품 안전사고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적해 원인을 밝히고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14년부터 시작된 특수용도식품의 식품이력추적관리는 영‧유아식과 조제유류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 했으며, ’19년부터 임산‧수유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으로 확대해 왔다.
올해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은 ‘16년도 매출액 기준 1억 원 이상인 임산‧수유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이며,내년 12월 1일부터는 특수용도식품을 제조하는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수입판매업체가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대상으로 적용될 예정ㅣ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