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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통한 벤조피렌, 인체 유해영향 거의 없어

벤조피렌 1일 노출량 37ng로 외국 비해 낮아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안전평가원은 시중 유통식품 중 벤조피렌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식품을 통한 벤조피렌의 유해영향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벤조피렌은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그룹으로 식품의 고온 조리․가공 시 불완전 연소되어 생성되는 물질이다.

또한, 벤조피렌은 식품의 고온 조리․가공 시 식품의 주성분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되어 생성되는 물질이다.

이번 연구는 2010년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유통식품 훈재식육 및 어육 100건, 특수용도식품류 30건, 수산물류 70건 등 총 200건에 대한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이다.

벤조피렌은 식품의 고온 조리․가공 시 식품의 주성분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되어 자연 생성되는 유해물질로서, 식품 섭취를 통한 인체 노출수준의 평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식약청은 벤조피렌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훈제식육 불검출~2.87 ug/kg, 훈제어육 불검출~2.87 ug/kg, 특수용도식품류 불검출~0.40 ug/kg, 어류 불검출~1.70 ug/kg, 패류 0.29 ug/kg ~ 9.16 ug/kg, 연체류 불검출~3.07 ug/kg, 갑각류 불검출~2.30 ug/kg의 검출수준을 보였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식품을 통한 벤조피렌 1일 평균 노출량은 37 ng/person/day로  외국의 노출량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식품 중 벤조피렌 안전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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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WTO/TBT 위원회에서 소주, 탁주 알코올 기준 개정 ...K-주류,아세안 수출길 청신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탁주와 소주의 알코올 도수 기준을 우리 수출 제품에 맞추어 개정하고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요청한 규제 완화 내용이 전면 반영된 것으로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11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WTO TBT)에 참석해 발표했다. 지난 2022년 한국산 탁주(막걸리)와 과일소주의 알코올 도수가 말레이시아 기준보다 낮아 부적합 판정을 받고 수출이 제한되면서 업계는 많은 한국산 주류의 수출 장벽으로 작용하는 말레이시아의 기준 완화를 요청해 왔다. 식약처는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업계, 대사관 등과 협력하여 말레이시아 측에 의견서를 보내는 등 알코올 도수 기준 완화를 제안하였고, 2023년 4월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탁주는 ‘3% 이상’, 소주는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중임을 식약처에 알려왔다. 이에 식약처는 양자회담(2023), WTO TBT 위원회(2023~2025)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활용해 조속한 기준 개정·시행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25년 10월 말레이시아 정부가 개정안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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