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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율 적정수준 조정 시급 ....의료계 '목타'

성상철 회장, 제52회 병협 정총서 건보재정 안정화에 힘쓰겠으나 건보재정 명목으로 추진되는 정책에 대해선 협력할 수 없다 밝혀

성상철 병원협회장은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하겠다는 노력과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합의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는 13일 63빌딩 별관 주니퍼룸에서 “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 Vision 2020”이라는 사업목표를 걸고 제52회 정기총회를 가졌다.

홍정용 총무위원장의 병원윤리강령 낭독을 시작으로 한 이번 정기총회에는 이춘식 의원, 안홍준 의원을 비롯하여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이경호 제약협회장, 이종호 JW중외제약 회장, 문영목 대한결핵협회장, 우이영 대한치과병원협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성상철 대한병원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한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건강보험 수가가 1년 동안 제자리걸음 수준이었고, 간호사를 비롯한 많은 전문인들이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면서 근심을 내비쳤다.


이어 성 회장은 “병원계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정부의 정책에는 적극 협조하겠으나 건보재정 명목 하에 하는 정책에는 침묵하겠으며,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합의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성 회장은 “정부는 병원계와 의료계의 노력에 답을 내놓아야 할 시기다. OECD 국가 중 절반에 불과한 건강보험 요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국비 지원을 높여 국민의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주기를 바란다”며 “난제가 많지만 전국 병원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힘을 결집한다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성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손권익 보건복지부정책실장이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대신 참석해 치사를 대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적은 국민의료비 사용으로 더 높은 의료보험 성과를 이룬 국가다. 이는 국민의료 건강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한 의료인, 병원장이 맺은 노력의 결실이다”고 치사했다.

아울러 그는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하면 안 되는 시점에 있다”고 의료계의 현시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그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설계를 하고 제도를 개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함에 정부는 깊은 성찰을 하고 있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불신과 갈등이 만연하고 국민은 더 많은 의료혜택을 받길 원하지만 비용 문제에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의료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의료계, 정부가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현재 정부는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 도모, 이와 함께 보험의료 미래 개혁 방향의 밑그림 그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며 “국민건강 증진의 큰 목표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앞으로의 의지를 밝혔다.  

예상치 못하게 축사를 하게 된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은 “분쟁조정법 등이 정부에서 통과됐지만 복지부 노력 없이는 불가능 했다. 현재 복지부와 의료계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스킨십을 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현재 복지부가 재정문제에 대해 노력이 지대하나 여러 가지 불균형이 있고, 국가보조도 14%밖에 되지 않아 정부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비롯하여 병원계 월중중점과제 표어 당선자 시상, JW중외(언론인․박애)상 시상식도 있었다.

“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 Vision2020”이라는 사업목표를 내세운 대한병원협회는 중점사업으로 ▲건강보험 수가계약제 개선 ▲2012년도 병원급 수가 협상력 제고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대책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한 제도 개선 기반 조성 ▲병원 의료서비스 질 향상 제고 ▲전공의 수련환경 및 제도개선 ▲병원계 위상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강화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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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