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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재미한인바이오산업협회와 MOU 체결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약 57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 미국에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인적 네트워크가 확대 및 강화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12일 서울 서초구 제약회관에서 재미한인바이오산업협회(이하 KABIC, 회장 김종성)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ABIC은 미국 뉴잉글랜드(동북부) 지역 생명과학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한인 전문가들이 모인 비영리단체다. 160여 명의 현지 한인 생명과학 전문가들은 의료·법률·금융 등에서 다방면으로 활동하며 한국과 미국의 산업계를 잇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양 기관은 MOU를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미국 진출 프로젝트를 공동 지원하고, 해외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와 지식을 교류하는 한편, 교육·세미나·전문가 강의 등 개최에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앞서 2019년 원희목 회장을 비롯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대표단이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현지 방문 당시 KABIC과 교류를 갖고, 협회 글로벌 진출 사업 현지 전문가 자문위원 위촉 등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상호 유대를 쌓아온 데 따른 것이다.


협회는 대표단의 보스턴 방문 당시 재미한인제약인협회(이하 KASBP, 회장 박수희)와도 MOU를 체결하고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한 바 있다. KASBP는 미국 현지에서 한국의 제약바이오기업·정부출연 기관 등과 협력하고 신약개발 및 상업화를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설립된 단체다.


KASBP에 이은 KABIC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협회가 미국에서 보스턴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는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GOI) 사업은 보다 탄력받을 전망이다. 협회는 제약바이오 선진시장에 직접 진출 거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국내 기업들의 미국 캠브리지 이노베이션센터(CIC) 입주와 미국 메사추세츠공대 산·학 협력프로그램(MIT ILP) 컨소시엄 가입 사업 등을 성사시켰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교류가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정례 글로벌 화상 교류 세션 등 언택트 방식으로 글로벌사업 협력을 구체화하거나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 기반을 강화했다. 협회는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는대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생태계에 뛰어들어 재미 한인을 주축으로 하는 전문가 단체 및 현지 기업·대학·연구소 등과 일상적인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모집·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3월 한미약품과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바이오벤처기업 팜캐드도 협회의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에 합류키로 했다.
 
이번 MOU와 관련해 원희목 회장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세계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로 손꼽히는 보스턴에 미국 시장 진출 거점을 마련하고 글로벌 블록버스터를 개발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며 “현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올해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성 회장은 “이번 협약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과 KABIC을 잇는 뜻깊은 협약”이라며 “미국 내 한국보건전문가 및 생명과학산업 종사자들의 가교 역할을 통해 한국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성공적인 미국 시장 진출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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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