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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재미한인바이오산업협회와 MOU 체결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약 57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 미국에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인적 네트워크가 확대 및 강화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12일 서울 서초구 제약회관에서 재미한인바이오산업협회(이하 KABIC, 회장 김종성)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ABIC은 미국 뉴잉글랜드(동북부) 지역 생명과학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한인 전문가들이 모인 비영리단체다. 160여 명의 현지 한인 생명과학 전문가들은 의료·법률·금융 등에서 다방면으로 활동하며 한국과 미국의 산업계를 잇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양 기관은 MOU를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미국 진출 프로젝트를 공동 지원하고, 해외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와 지식을 교류하는 한편, 교육·세미나·전문가 강의 등 개최에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앞서 2019년 원희목 회장을 비롯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대표단이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현지 방문 당시 KABIC과 교류를 갖고, 협회 글로벌 진출 사업 현지 전문가 자문위원 위촉 등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상호 유대를 쌓아온 데 따른 것이다.


협회는 대표단의 보스턴 방문 당시 재미한인제약인협회(이하 KASBP, 회장 박수희)와도 MOU를 체결하고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한 바 있다. KASBP는 미국 현지에서 한국의 제약바이오기업·정부출연 기관 등과 협력하고 신약개발 및 상업화를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설립된 단체다.


KASBP에 이은 KABIC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협회가 미국에서 보스턴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는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GOI) 사업은 보다 탄력받을 전망이다. 협회는 제약바이오 선진시장에 직접 진출 거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국내 기업들의 미국 캠브리지 이노베이션센터(CIC) 입주와 미국 메사추세츠공대 산·학 협력프로그램(MIT ILP) 컨소시엄 가입 사업 등을 성사시켰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교류가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정례 글로벌 화상 교류 세션 등 언택트 방식으로 글로벌사업 협력을 구체화하거나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 기반을 강화했다. 협회는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는대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생태계에 뛰어들어 재미 한인을 주축으로 하는 전문가 단체 및 현지 기업·대학·연구소 등과 일상적인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모집·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3월 한미약품과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바이오벤처기업 팜캐드도 협회의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에 합류키로 했다.
 
이번 MOU와 관련해 원희목 회장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세계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로 손꼽히는 보스턴에 미국 시장 진출 거점을 마련하고 글로벌 블록버스터를 개발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며 “현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올해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성 회장은 “이번 협약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과 KABIC을 잇는 뜻깊은 협약”이라며 “미국 내 한국보건전문가 및 생명과학산업 종사자들의 가교 역할을 통해 한국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성공적인 미국 시장 진출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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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