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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 판정, 녹용 등 시험․검사 후 남는 검체 관리 강화

식약청,'검정잔여검체 처리규정'전부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식품, 의약품 등의 시험․검사 후 남는 검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검정잔여검체 처리규정」을 전부 개정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내용은 ▲예규 명칭 변경 ▲연구사업용 잔여검체도 관리 대상에 포함 ▲부적합 등 특별 관리가 요구되는 잔여검체의 관리 이원화 등이다. 

또 예규 명칭을 기존「검정 잔여검체 처리규정」에서「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으로 변경하였다. 그간 별도로 관리되지 않았던 ‘연구사업용’ 잔여검체도 관리 대상 범주에 포함시켜 관리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였다. 

부적합 판정, 녹용 등 별도 이력관리 필요 검체,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잔여검체는 관리 주체를 ‘처리 부서’와 ‘발생 부서’로 이원화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개정하였다. 

식약청은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잔여검체의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업무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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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호흡기 감염병 재유행 주의보 대한의사협회 감염병대응위원회는 최근 국내외에서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에게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참여 등 철저한 감염 예방 노력을 당부했다. 협회는 5월 중순 이후 급성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화권과 동남아 지역에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면서 국내 유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리노바이러스, B형 인플루엔자,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이 동시에 유행 중이며,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더운 날씨로 인한 실내 활동 증가와 낮아진 위생수칙 준수, 국내외 여행 증가 등이 감염병 확산 위험을 높이고 있어, 협회는 국민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래 여섯 가지 사항을 권고했다. 개인 위생수칙 철저 준수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재채기 시 옷소매로 가리기 등 기본 위생수칙 실천. 마스크 착용 권장실내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고위험군과 백신 미접종자는 특히 유의. 증상 발생 시 신속한 진단 검사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