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신약개발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정부가 선정한 ‘혁신형 제약기업’.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전 리베이트 등 불공정 행위에 따른 퇴출 기준을 미리 정해놓지도 않았고, 선정 후 3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특정 업체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이 보건복지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광동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동국제약, 동아제약, 동화약품, 보령제약, 부광약품,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안국약품, 유한양행, 일동제약, 일양약품, 종근당, 태준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독약품, 한미약품, 현대약품, CJ제일제당, JW중외제약, LG생명과학, SK케미칼,건일제약, 대화제약, 삼양바이오팜, 삼양제넥스바이오, 에스티팜, 이수앱지스, 한국콜마, 한림제약, 한올바이오파마, SK바이오팜,메디톡스, 바이넥스, 바이로메드,비씨월드제약, 바이오니아, 크리스탈지노믹스,한국오츠카 등 43개 기업 중 15개 기업이 검찰, 경찰, 공정위로부터 적발되어 현재 재판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매출 별 선정은 별표 참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명단(43개사)
구 분 |
업체명 | |
일반 제약사 (36) |
1,000억원 이상 (26) |
광동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동국제약, 동아제약, 동화약품, 보령제약, 부광약품,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안국약품, 유한양행, 일동제약, 일양약품, 종근당, 태준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독약품, 한미약품, 현대약품, CJ제일제당, JW중외제약, LG생명과학, SK케미칼 |
1,000억원 미만 (10) |
건일제약, 대화제약, 삼양바이오팜, 삼양제넥스바이오, 에스티팜, 이수앱지스, 한국콜마, 한림제약, 한올바이오파마, SK바이오팜 | |
바이오 벤처사 (6) |
메디톡스, 바이넥스, 바이로메드, 비씨월드제약, 바이오니아, 크리스탈지노믹스 | |
외국계 제약사 (1) |
한국오츠카 |
이들 15개 제약사 중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순위 10위권에 4개 제약사가 포함되었고, 11-20위권 안에는 5개 기업, 21-43위 내에는 6개 제약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리베이트 건으로 재판 중인 41개 제약사(비 혁신형 제약기업 포함) 중에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불공정 행위로 적발된 기업도 16개나 되며, 이 중 2개 제약사는 올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을 공모하고 평가를 완료할 때까지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에 따른 인증 취소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혼란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평가위원들과 복지부는 평가를 하면서도 리베이트 쌍벌제 전의 혐의는 물론 현재 조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제약사가 있다는 점을 알았으면서도 인증 후 퇴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게다가 금년 6월 혁신형 제약기업이 선정된 이후 10월 현재까지 보건복지부는 뚜렷한 인증 취소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제약계는 물론이고 시장의 혼란만 부추고 있어 조속한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이후 발생한 불법 리베이트 적발 시 즉시 인증을 취소,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10년 10월 28일) 이후 발생한 리베이트 제공 금액이 4억원이 넘으면 취소, 보건복지부․제약협회․병원협회 간 리베이트 근절 대타협(11년 12월 21일) 이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12년 6월 18일)까지는 리베이트 제공금액에 두배를 곱한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면 인증을 취소한다는 내부안을 검토한 바 있으며, 현재 리베이트 제공 시점과 금액 등의 범위를 놓고 인증 취소 기준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행위 발생 시점을 쌍벌제 이후로 할지, 쌍벌제 이후에서 대타협 기간으로 할지 그리고 리베이트 금액에 따른 취소 기준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리베이트 혐의로 재판 중인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제약사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김성주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하기 전에 미리 리베이트와 같은 불공정 행위에 따른 인증 취소 기준을 마련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아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기업 선정 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아 국민과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리베이트 근절 대타협에는 정작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의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빠졌다는 점에서 대타협이라고도 할 수 없는데, 대타협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의 기준으로 강조하는 것은 장관의 치적 홍보용으로 오해받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기준인지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때부터 어떻게 리베이트 제약사가 선정될 수 있냐는 의견들도 많았던 만큼,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발생한 리베이트 건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특정 기업의 인증 취소를 막기 위해 퇴출의 기준 금액을 일부러 낮게 잡거나, 높게 잡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 마련을 머뭇거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조속한 퇴출 기준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신뢰를 주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