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국회

복지부,임의비급여 문제 해결할 의지 있나 없나?

문정림의원 복지부 국감서 "지속적 문제제기에도 불구 면피용 행정만 한다"며 개선 촉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2012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째 날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아직까지도 임의비급여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18일 대법원은 ‘불가피성, 의학적 타당성, 환자 동의절차’라는 세 가지 원칙 하에서 제한적으로 임의비급여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판결 이후 보건복지부, 의료계, 환자단체 및 언론 등은 여전히 이에 대해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문의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임의비급여 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관 의견>

대법원 2010두27639 (선고일 : 2012. 6. 18.)

 

임의비급여 인정 여부

증명책임 소재

다수의견

(10/14)

․ 원칙적으로 ‘요양급여’, ‘법정비급여’ 외에 ‘임의비급여(법정외) 진료행위’를 허용할 수 없으나,

- (불가피성) 급여기준 개선 절차 미비 또는 시급한 환자 등 상황, ② (의학적 타당성) 안전성과 유효성을 전제로 하는 의학적 필요성을 증빙하는 사례, 논문 등, (환자동의절차) 임의비급여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

․ 요양기관

(병원)

소수의견

(3/14)

․ 인정(원심)

․ 행정청

(복지부)

소수의견

(1/14)

․ 인정 – 국민건강보험 특 밖의 사적 진료계약의 영역

* 문정림의원실 재구성 자료

그 노력의 일환으로 관련 간담회(‘임의비급여 문제의 입법적 해결방안 모색’, 2012. 6. 25.) 및 국회 토론회(‘임의비급여 문제, 그 해법은?’, 2012. 7. 19.)를 한차례씩 개최한 바 있고, 또한 지난 7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임채민 장관에게 정책당국이 의지를 갖고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 주문한 바 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는 국정감사를 10~15일 앞둔 시점에서야 임의비급여 관련, 허가초과 의약품 비급여 사용 평가절차 일원화  고시 행정예고를 추진했고, 7월에 곧 열린다던 임의비급여 태스크포스는 9월 말에야 겨우 상견례를 열었을 뿐 면피용 행정만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복지부는 임의비급여 태스크포스를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은 물론이며, 필요하다면 관계 법령 개정까지도 포함하는 특단의 조치 검토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의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케이메디허브,7월 1일자 인사발령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가 7월 1일(화)자로 인사발령을 실시했다. <책임급 승진> ▲이수진 책임연구원 <선임급 승진> ▲김예지 선임행정원 ▲손미란 선임행정원 ▲정지성 선임행정원 ▲민주식 선임연구원 ▲배재열 선임연구원 ▲임지연 선임연구원 ▲민경준 선임연구원 ▲박민정 선임연구원 ▲이성준 선임연구원 ▲김동선 선임연구원 ▲박나혜 선임연구원 ▲이경호 선임연구원 ▲이성민 선임연구원 ▲이효근 선임연구원 <직속부서 보직> ▲전략기획실 조성민 실장 ▲기획예산팀 정영은 팀장 ▲인재육성팀 박민선 팀장 ▲혁신성장팀 김진택 팀장 ▲대외협력실 송인 실장 ▲언론보도팀 김경원 팀장 ▲글로벌협력팀 이지연 팀장 ▲홍보팀 고하나 팀장 ▲전략지원팀 박철호 팀장 ▲감사실 송영애 실장 <경영관리본부 보직> ▲경영관리본부 박인규 본부장 ▲의료기술시험연수원추진단 한대용 단장 ▲규제지원팀 이진선 팀장 ▲안전경영부 원천수 부장 ▲연구사업관리부 박은희 부장 ▲경영지원부 채준혁 부장 ▲정보전산팀 최기한 팀장 ▲안전보건팀 천학사 팀장 ▲연구조정팀 이지민 팀장 ▲기술사업화팀 손미란 팀장(기술서비스팀 겸직) ▲ESG경영팀 장대진 팀장 ▲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숨이 턱 막힌다”... 조용히 생명을 위협하는 ‘폐색전증’ 70세 A씨가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 왔다. 진단 결과는 ‘폐색전증’. 한 달 전 왼쪽 다리 골절로 병상에 누워 지내던 중 혈전이 생겨 폐혈관을 막은 것이다. 신속한 진단이 없었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오늘은 초고령화 시대에 발병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폐색전증’에 대해, 순천향대 부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황헌규 교수와 함께 알아본다. 폐색전증은 혈액이 탁하거나 끈적해져 응고된 ‘혈전(피떡)’이 혈류를 따라 이동하면서 폐혈관을 막는 질환이다. 호흡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온 산소는 폐포에서 폐혈관으로 옮겨가 적혈구를 타고 각 신체 기관에 전달되는데, 폐혈관이 막히면 산소 공급이 끊겨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흉통이 발생한다.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 있다. 황헌규 교수는 “숨이 차는 흔한 원인은 천식의 악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 폐렴, 기흉, 심부전의 악화 등이 있다. 이러한 원인이 없다면, 호흡곤란의 감별진단에서 꼭 기억해야 할 질환이 바로 폐색전증”이라고 말했다. 폐색전증은 고령자, 암 환자, 오랜 침상 안정이 필요한 부동 상태의 환자, 정맥혈전 병력이 있는 환자나 가족력이 있는 사람, 고령의 임신부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