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2012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째 날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아직까지도 임의비급여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18일 대법원은 ‘불가피성, 의학적 타당성, 환자 동의절차’라는 세 가지 원칙 하에서 제한적으로 임의비급여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판결 이후 보건복지부, 의료계, 환자단체 및 언론 등은 여전히 이에 대해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문의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임의비급여 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관 의견>
대법원 2010두27639 (선고일 : 2012.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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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인정 여부 |
증명책임 소재 |
다수의견 (10/14) |
․ 원칙적으로 ‘요양급여’, ‘법정비급여’ 외에 ‘임의비급여(법정외) 진료행위’를 허용할 수 없으나, - ① (불가피성) 급여기준 개선 절차 미비 또는 시급한 환자 등 상황, ② (의학적 타당성) 안전성과 유효성을 전제로 하는 의학적 필요성을 증빙하는 사례, 논문 등, ③ (환자동의절차) 임의비급여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 |
․ 요양기관 (병원) |
소수의견 (3/14) |
․ 인정(원심) |
․ 행정청 (복지부) |
소수의견 (1/14) |
․ 인정 – 국민건강보험 특 밖의 사적 진료계약의 영역 |
* 문정림의원실 재구성 자료
그 노력의 일환으로 관련 간담회(‘임의비급여 문제의 입법적 해결방안 모색’, 2012. 6. 25.) 및 국회 토론회(‘임의비급여 문제, 그 해법은?’, 2012. 7. 19.)를 한차례씩 개최한 바 있고, 또한 지난 7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임채민 장관에게 정책당국이 의지를 갖고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 주문한 바 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는 국정감사를 10~15일 앞둔 시점에서야 임의비급여 관련, 허가초과 의약품 비급여 사용 평가절차 일원화 고시 행정예고를 추진했고, 7월에 곧 열린다던 임의비급여 태스크포스는 9월 말에야 겨우 상견례를 열었을 뿐 면피용 행정만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복지부는 임의비급여 태스크포스를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은 물론이며, 필요하다면 관계 법령 개정까지도 포함하는 특단의 조치 검토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의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