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약제비에 약가 협상을 통한 보험재정 절감은 미미.
우리나라 국민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실적인 약제비 부담 완화 대책은 실종된 상태이다. 특히, 항암제 및 희귀질환 의약품에 대한 약가협상에 있어 공단의 역할은 제한적이어서 높은 약값을 환자 스스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1년도 약품비 지출규모는 13조 4,290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총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2%에 달하고 있다. [표1]
이는 약국조제료는 제외한 수치인데, 약국조제료를 포함한 약제비 전체로 따져보면 16조 2,665억원으로 총 진료비의 35.3%에 이르는 수준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약품비 지출 규모는 꾸준하게 증가추세에 있고, 국민의료비 대비 약제비 수준도 22.5%(2009년)로서 OECD 평균치인 16.9%보다 5.6%p나 높아 과도한 수준이다. [표2]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정부가 시도할 수 있는 약제비 절감대책을 거의 대부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약제비 부담은 쉽게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문정림 의원은 “약제비 증가 추세 속에서 공단은 ‘신약에 대한 약가협상 업무’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데, 약제비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재정 절감 측면에서의 기여도는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즉, “신약의 가격 결정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들과 약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자료접근성이 제약사들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제약사가 요구하는 높은 약가를 인정하거나, 약가협상이 결렬돼도 높은 약값을 환자 스스로 부담하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라며 현실적인 문제를 꼬집었다.
OECD 국가의 국민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
(단위 : %)
국 가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평 균 |
16.9 |
17.2 |
18 |
18.5 |
18.2 |
18 |
17.8 |
17.5 |
16.9 |
16.9 |
최고(헝가리) |
- |
28.5 |
27.7 |
27.5 |
28.8 |
31.1 |
31.7 |
31.1 |
31.5 |
32.6 |
최저(노르웨이) |
9.5 |
9.3 |
9.4 |
9.2 |
9.4 |
9.1 |
8.7 |
8 |
7.5 |
7.3 |
한 국 |
24.3 |
24.3 |
25.1 |
25.1 |
25.5 |
24.9 |
24.5 |
23.4 |
23.2 |
22.5 |
* 주 : OECD Health Data 2011
또한, 문정림 의원은 약제비 부담대책의 방안으로 ‘위험분담 계약제’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건보공단은 2010년 12월 ‘건강보장 선진화를 위한 미래 전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위험분담계약’을 신약의 보험등재 및 가격결정 구조 개선 방향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그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고, 현재도 공단에서 ‘위험분담 계약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연구가 연구로만 그치지 않고 실효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결과를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약제비 관리에서의 공단 기여도
2011년 실적 기준
구 분 |
기여분야 |
기여율 |
비 고 | ||||
1 |
가격협상 품목 |
243품목 |
1.7% |
총 14,145 품목 대비 | |||
2 |
협상 절감액 |
369억원 |
0.3% |
총 약품비 134,290억원 대비 |
* 주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공단이 정책 결정 권한이 없다는 한계 역시 인정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보험자 입장에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환자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합리적 대안을 실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며 늘어나는 국민들의 약제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