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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국회의원 135인,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촉구 결의안 발의

전혜숙의원, 대표 발의 ...코로나19 완전한 종식을 위해 전 세계 동시 집단면역체계 형성 필요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백신치료제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 광진갑)은 오늘(12일)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지지 및 전 세계적 백신 공동개발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확진자와 사망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 세계가 동시에 집단면역 체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없으며, 변이바이러스 등장으로 기존의 집단면역 체계도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를 주장했다.


이번 결의안은 우리 국회도 프란치스코 교황과 미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며, WTO 164개 회원국 모두와 백신 개발사들이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에 동의하도록 촉구하고, 국내 토종 백신 개발 시에도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를 통해 전 세계가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지지 △WTO 회원국과 백신 개발사의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동의 촉구 △생산능력을 갖춘 국가에 백신 생산을 위한 기술과 설비 지원 촉구 △토종 백신 개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 촉구 △한시적으로 면제된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전 세계 국가와 공동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조속한 개발 촉구 등 5가지이다.


전 의원은 “결의안 발의를 통해 전 세계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코로나19 관련 백신 정보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독점에서 공유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국민들께 하루빨리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의안에는 여야 국회의원 135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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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