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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랜스 'RWE', HR+/HER2- 전이성 유방암 1차 치료 레트로졸 병용요법서 효과

CDK4/6 억제제-레트로졸 병용요법과 레트로졸 단독요법의 무진행 생존기간(PFS) 및 전체 생존기간(OS)을 평가한 최초의 대규모 비교 효과 연구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오동욱)은 자사의 호르몬수용체 양성 및 사람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 음성(HR+/HER2-)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성분명: 팔보시클립)가 HR+/HER2-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1차 치료에서 레트로졸 병용요법으로 레트로졸 단독요법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PFS) 및 전체 생존기간(OS) 개선을 확인하는 리얼월드에비던스(Real-World Evidence, RWE)의  상호 심사 논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실제 진료 환경에서 CDK4/6 억제제의 생존 결과를 평가한 최초의 효과 비교 연구이며, 유방암 전문 국제학술지인 '유방암 리서치(Breast Cancer Research)'지를 통해 지난 3월에 발표됐다.


이번 후향적 리얼월드 관찰 분석 결과, 추적 관찰기간 중앙값 약 2년에 걸쳐 인구학적 및 임상적 특성에 따라 조정한 리얼월드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median rwPFS)은 입랜스-레트로졸 병용요법군 20.0개월, 레트로졸 단독요법군 11.9 개월(HR 0.58: 95% CI, 0.49 to 0.69; p<0.0001)로 나타났다.1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median OS)은 입랜스-레트로졸 병용요법군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으며, 레트로졸 단독요법군에서는 43.1개월(HR 0.66: 95% CI, 0.53 to 0.82; P=0.0002)이었다.1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입랜스-레트로졸 병용요법은 레트로졸 단독요법 대비 42% 낮은 질병 진행 위험과, 34% 낮은 사망위험을 보였다.


화이자 글로벌 제품 개발부 항암제 부문 최고 개발 책임자인 크리스 보쇼프(Chris Boshoff) 박사는 “RWE는 무작위 임상 연구를 뒷받침함으로써 화이자가 유방암 치료를 혁신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며, “6년 이상의 환자 경험,  유익성-위해성 프로파일, 임상 데이터와 ,  리얼월드데이터(Real-World Data, RWD)1 등 총체적 근거들이 모여 HR+/HER2- 전이성 유방암 환자 치료에서 입랜스-내분비요법 병용요법의 역할을 확고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를 이끈 안젤라 드미쉘(Angela DeMichele) 펜실베니아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 치료법의 효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료 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RWE가 전통적인 무작위 임상 연구 데이터를 보완하는 데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며 “실제 임상 데이터에 기반한 이번 랜드마크 연구의 결과는 입랜스 병용요법으로 치료한 우리 병원 환자들에게서 관찰된 긍정적인 영향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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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