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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명지병원 서주현 교수, 코로나19 대응 현장의 경험 책 출간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며 1년 동안 경험한 응급의학과 의사의 생생한 이야기와 견해를 다룬 서적이 선보였다.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서주현 교수가 선별진료소 근무 1년간의 이야기와 생각을 담아낸 ‘코로나19, 걸리면 진짜 안 돼?’가 6월 1일 출간됐다.


‘코로나19, 걸리면 진짜 안 돼?’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저자가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며 겪은 코로나19 대응의 현재와 코로나19에만 집중된 응급진료체계가 정작 위급한 환자들의 진료에 차질을 빚기도 한 현장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되짚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코로나19에 집중된 우리나라 방역 시스템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야, 이후에 또 다른 상황이 닥치더라도 좀 더 완벽한 대응을 할 수 있겠다”는 관점에서 이 책을 쓰게된 이유라고 밝히고 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코로나19 사태의 또 다른 이면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서문에서 저자는 “일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망은커녕 감기 증상도 안 보이는 ‘확진자’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온 것 같다. 학교는 휴교, 학원은 휴강, 행사는 취소, 음식점 및 관광업은 파탄, 공장도 홈쇼핑도 폐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는 계속 나오고 있다.


그 확진자가 스쳐 지나간 곳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미움 받고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자진 신고하는 사람은 고마운 사람이 아니라 싸돌아다닌 천하의 죽일 인간이 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우리 사회의 현실을 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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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