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위가 취직이 되는 바람에 실제로 부양을 받지도 못하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자살한 할머니의 사례 등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17대 대선 이명박 대통령후보의 공약이자, MB정부 복지사업의 상징으로 평가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이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잘라내는 복지의 대표 수단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성주의원(민주통합당, 전북전주덕진)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수요자 중심 서비스는 찾아볼 수 없고, 돈없고 힘없는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잘라내는 복지, 돈에 맞춘 복지의 핵심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주의원에 따르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은 37개 정부기관으로부터 442개 공적자료를 연계받아 소득재산조사, 수혜이력확인과 중복수급방지 등 복지사업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442개 공적자료를 분석해보니, 소득·재산·인적정보에 관련된 정보가 48건, 자격정보에 관련된 정보 54건, 수혜이력정보 16건, 업무처리 정보가 324건으로, 원래 사통망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수요자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연계정보 유형별 내역(2012년 8월 현재)
보건복지부는 2010년 1월 4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본격 운영’이라는 보도자료에서 ‘수요자 중심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필요한 복지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표방한 바 있고, 2012년 7월 31일 ‘8월 1일, 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 개통’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도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안내한 바 있다.
김성주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개통으로 일선 공무원들의 행정업무가 줄어들어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했는데, 행복e음은 개통 2년동안 40만명이 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탈락시키는 핵심 수단으로 작용했을 뿐이다”라고 지적하고, “새롭게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는 전달체계 내 이용자 지원 및 권익옹호 기능을 하도록 ‘권리구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2010년과 2011년 2년동안 ‘권리구제’는 230여개 지자체에서 불과 179건에 그침으로써, 이 정부의 돈에 맞춘 복지, 잘라내는 복지철학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 최근 2년간 기초생활보장급여 이의신청 현황(보건복지부 자료)
|
이의신청사유 |
처리결과 | ||||||
부양의무자 기준 |
소득 초과 |
재산 초과 |
보장비용정수 |
기타 |
합계 |
인용(일부인용) |
기각 | |
2011 |
80 |
15 |
10 |
0 |
8 |
113 |
52 |
61 |
2012.7 |
34 |
18 |
6 |
3 |
5 |
66 |
23 |
43 |
이어 김성주의원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1년에‘복지급여권리과’를 신설하였는데, 복지급여권리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복지사각지대와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직원은 2명에 불과하고, 아직까지도 복지급여별로 이의신청 절차와 방법이 각기 다르다는 것은 ‘권리구제’의 개념이나 절차의 체계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라고 지적했다.
○ 복지급여(사업)별 이의신청 절차 및 담당기관
법률명 |
전심 절차 |
신청기한 |
처리기한 |
신청 담당기관 |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
1차 이의신청 |
통지받은날부터 60일이내 |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부터 30일이내 |
시도지사 |
2차 이의신청 |
통지받은날부터 60일이내 |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부터 30일 이내 |
보건복지부장관 | |
의료급여법 |
이의신청 |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이내 |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시장, 군수, 구청장 |
긴급복지 지원법 |
이의신청 |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시도지사 |
기초노령 연금법 |
이의신청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장 |
장애인 연금법 |
이의신청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노인복지법 |
심사청구 |
- |
심사청구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 |
해당 복지실시 기관 |
장애인복지법 |
심사청구 |
- |
심사청구를 받은 때부터 1개월 이내 |
해당 복지실시 기관 |
한부모가족 지원법 |
심사청구 |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심사청구를 받은 때부터 1개월 이내 |
해당 복지실시 기관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이의신청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15일 이내 |
시장, 군수, 구청장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이의신청 |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
이의신청 |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시장, 군수, 구청장 |
○ 보건복지부, 복지급여권리과(사각지대 발굴, 권리구제)의 업무 내용
담당자 |
담당업무 |
000 |
복지급여 권리담당 |
000 |
주무 복지급여 사후관리 |
000 |
중앙현장 조사 담당 |
000 |
사후관리 모니터링운영, 행복e음 사후관리개선 |
000 |
부정수급 담당(보장비용환수, 국민신문고,국민제안) |
000 |
부정수금 민원 모니터링 현장조사 |
000 |
복지사각지대, 권리구제 |
김성주의원은“돈이 아닌 사람에 맞춘 복지, 죽음으로 내모는 복지가 아닌 살리는 복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복지를 위해서는 ▲복지수요 정보 모니터링 기능 강화, ▲급여탈락자 사후관리 기능 강화, ▲수요자 접근성 강화(복지급여 온라인 신청, 접수), ▲수요자 친화적인 정보지원(수급자격 시물레이션, 개인정보 입력으로 맞춤 혜택급여 안내 시스템,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 및 자원 정보 제공), ▲‘권리구제 활성화’ (권리구제 체계화, 신청주의 한계 극복, 자격기준 완화), ▲사례관리 강화(복지주치의,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 강화 (‘사통망’과 ‘복지로 사이트’ 연계) 등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