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국회

‘행복e음’은 돈에 맞춘 복지, 잘라내는 복지의 핵심 수단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 이후, 2010년, 2011년 2년동안 413,754명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사위가 취직이 되는 바람에 실제로 부양을 받지도 못하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자살한 할머니의 사례 등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17대 대선 이명박 대통령후보의 공약이자, MB정부 복지사업의 상징으로 평가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이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잘라내는 복지의 대표 수단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성주의원(민주통합당, 전북전주덕진)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수요자 중심 서비스는 찾아볼 수 없고, 돈없고 힘없는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잘라내는 복지, 돈에 맞춘 복지의 핵심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주의원에 따르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은 37개 정부기관으로부터 442개 공적자료를 연계받아 소득재산조사, 수혜이력확인과 중복수급방지 등 복지사업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442개 공적자료를 분석해보니, 소득·재산·인적정보에 관련된 정보가 48건, 자격정보에 관련된 정보 54건, 수혜이력정보 16건, 업무처리 정보가 324건으로, 원래 사통망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수요자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연계정보 유형별 내역(2012년 8월 현재)

 

 

 

 

 

 


보건복지부는 2010년 1월 4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본격 운영’이라는 보도자료에서 ‘수요자 중심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필요한 복지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표방한 바 있고, 2012년 7월 31일 ‘8월 1일, 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 개통’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도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안내한 바 있다.

                                                                   김성주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개통으로 일선 공무원들의 행정업무가 줄어들어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했는데, 행복e음은 개통 2년동안 40만명이 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탈락시키는 핵심 수단으로 작용했을 뿐이다”라고 지적하고, “새롭게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는 전달체계 내 이용자 지원 및 권익옹호 기능을 하도록 ‘권리구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2010년과 2011년 2년동안 ‘권리구제’는 230여개 지자체에서 불과 179건에 그침으로써, 이 정부의 돈에 맞춘 복지, 잘라내는 복지철학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 최근 2년간 기초생활보장급여 이의신청 현황(보건복지부 자료)

 

이의신청사유

처리결과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

초과

재산

초과

보장비용정수

기타

합계

인용(일부인용)

기각

2011

80

15

10

0

8

113

52

61

2012.7

34

18

6

3

5

66

23

43


이어 김성주의원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1년에‘복지급여권리과’를 신설하였는데, 복지급여권리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복지사각지대와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직원은 2명에 불과하고, 아직까지도 복지급여별로 이의신청 절차와 방법이 각기 다르다는 것은 ‘권리구제’의 개념이나 절차의 체계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라고 지적했다.

 

○ 복지급여(사업)별 이의신청 절차 및 담당기관

법률명

전심 절차

신청기한

처리기한

신청 담당기관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1차 이의신청

통지받은날부터 60일이내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부터 30일이내

시도지사

2차 이의신청

통지받은날부터 60일이내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부터 30일 이내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이의신청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이내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시장, 군수, 구청장

긴급복지 지원법

이의신청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도지사

기초노령 연금법

이의신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장

장애인 연금법

이의신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노인복지법

심사청구

-

심사청구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

해당 복지실시 기관

장애인복지법

심사청구

-

심사청구를 받은 때부터 1개월 이내

해당 복지실시 기관

한부모가족 지원법

심사청구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받은 때부터 1개월 이내

해당 복지실시 기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이의신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15일 이내

시장, 군수, 구청장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의신청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이의신청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시장, 군수, 구청장

 

○ 보건복지부, 복지급여권리과(사각지대 발굴, 권리구제)의 업무 내용

담당자

담당업무

000

복지급여 권리담당

000

주무 복지급여 사후관리

000

중앙현장 조사 담당

000

사후관리 모니터링운영, 행복e음 사후관리개선

000

부정수급 담당(보장비용환수, 국민신문고,국민제안)

000

부정수금 민원 모니터링 현장조사

000

복지사각지대, 권리구제


김성주의원은“돈이 아닌 사람에 맞춘 복지, 죽음으로 내모는 복지가 아닌 살리는 복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복지를 위해서는 ▲복지수요 정보 모니터링 기능 강화, ▲급여탈락자 사후관리 기능 강화, ▲수요자 접근성 강화(복지급여 온라인 신청, 접수), ▲수요자 친화적인 정보지원(수급자격 시물레이션, 개인정보 입력으로 맞춤 혜택급여 안내 시스템,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 및 자원 정보 제공), ▲‘권리구제 활성화’ (권리구제 체계화, 신청주의 한계 극복, 자격기준 완화), ▲사례관리 강화(복지주치의,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 강화 (‘사통망’과 ‘복지로 사이트’ 연계) 등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케이메디허브,7월 1일자 인사발령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가 7월 1일(화)자로 인사발령을 실시했다. <책임급 승진> ▲이수진 책임연구원 <선임급 승진> ▲김예지 선임행정원 ▲손미란 선임행정원 ▲정지성 선임행정원 ▲민주식 선임연구원 ▲배재열 선임연구원 ▲임지연 선임연구원 ▲민경준 선임연구원 ▲박민정 선임연구원 ▲이성준 선임연구원 ▲김동선 선임연구원 ▲박나혜 선임연구원 ▲이경호 선임연구원 ▲이성민 선임연구원 ▲이효근 선임연구원 <직속부서 보직> ▲전략기획실 조성민 실장 ▲기획예산팀 정영은 팀장 ▲인재육성팀 박민선 팀장 ▲혁신성장팀 김진택 팀장 ▲대외협력실 송인 실장 ▲언론보도팀 김경원 팀장 ▲글로벌협력팀 이지연 팀장 ▲홍보팀 고하나 팀장 ▲전략지원팀 박철호 팀장 ▲감사실 송영애 실장 <경영관리본부 보직> ▲경영관리본부 박인규 본부장 ▲의료기술시험연수원추진단 한대용 단장 ▲규제지원팀 이진선 팀장 ▲안전경영부 원천수 부장 ▲연구사업관리부 박은희 부장 ▲경영지원부 채준혁 부장 ▲정보전산팀 최기한 팀장 ▲안전보건팀 천학사 팀장 ▲연구조정팀 이지민 팀장 ▲기술사업화팀 손미란 팀장(기술서비스팀 겸직) ▲ESG경영팀 장대진 팀장 ▲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숨이 턱 막힌다”... 조용히 생명을 위협하는 ‘폐색전증’ 70세 A씨가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 왔다. 진단 결과는 ‘폐색전증’. 한 달 전 왼쪽 다리 골절로 병상에 누워 지내던 중 혈전이 생겨 폐혈관을 막은 것이다. 신속한 진단이 없었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오늘은 초고령화 시대에 발병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폐색전증’에 대해, 순천향대 부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황헌규 교수와 함께 알아본다. 폐색전증은 혈액이 탁하거나 끈적해져 응고된 ‘혈전(피떡)’이 혈류를 따라 이동하면서 폐혈관을 막는 질환이다. 호흡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온 산소는 폐포에서 폐혈관으로 옮겨가 적혈구를 타고 각 신체 기관에 전달되는데, 폐혈관이 막히면 산소 공급이 끊겨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흉통이 발생한다.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 있다. 황헌규 교수는 “숨이 차는 흔한 원인은 천식의 악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 폐렴, 기흉, 심부전의 악화 등이 있다. 이러한 원인이 없다면, 호흡곤란의 감별진단에서 꼭 기억해야 할 질환이 바로 폐색전증”이라고 말했다. 폐색전증은 고령자, 암 환자, 오랜 침상 안정이 필요한 부동 상태의 환자, 정맥혈전 병력이 있는 환자나 가족력이 있는 사람, 고령의 임신부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