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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국장애인개발원 시스템 개발 범위 신중하게 결정해야

문정림의원,‘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통합전산시스템’ 개발 범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2012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통합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그 개발 범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재 장애인개발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사업을 수탁하여 진행하고 있고,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계획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생산품의 개별정보 제공 및 판매(쇼핑몰), 생산/판매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매실적 실시간 집계 및 통계 등 3가지로 구성되어 구축될 예정인데, 문정림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범위를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문 의원은 “개발계획대로, 만약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통합전산시스템’에 생산품 판매를 위한 조달시스템(쇼핑몰)이 포함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1%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모든 구매담당자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는데, 해당 구매담당자들은 기존 조달청의 ‘나라장터’와 함께 ‘중증장애인생산품쇼핑몰’을 별도로 접속하여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이는 고객이 대형마트(나라장터)에서 99가지 물품을 구매하고 나와, 다시 동네 슈퍼(통합전산시스템)에 들러 1가지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문 의원은 “물건을 많이 팔아 수익을 내는 것이 궁극적으로 장애인을 위하는 것인데, 많이 팔기 위해서는 고객(공공기관 구매담당자)의 편의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고객의 편의를 고려하는 방법은 대형마트 안에 특별코너를 만들어 원스톱 쇼핑을 하게 하는 것”이라 말했다. 즉,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보다 오히려 기존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개발원이 적극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문정림 의원은 “시스템 개발계획보고서에 따르면 생산품의 개별정보 제공 및 판매 시스템(쇼핑몰)은 업체들이 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판매를 할 경우, 그 판매수수료로 1차 연도에 약 9천만원으로 시작하여 5차 연도에는 약 24억원의 높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을 위한 권익보다 장애인개발원 자체의 수익사업에 치중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통합시스템에 생산/판매시설의 운영관리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시했다. 문 의원은 “생산시설을 위한 시스템에는 가격, 주문, 정산, 전용몰 등을 관리하는 ‘공급망 관리(SCM)’부터 생산, 구매, 회계, 인사 등 회사의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이 포함되어 있는데, 애초에 총 319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사업장의 모든 특성과 편의를 고려하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만약, 개발을 한다 하여도, 이름조차 생소한 복잡한 시스템을 영세한 생산시설에서 운용할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전체 생산 근로자 수가 평균 20명 초반으로, 숫자가 적은 곳은 5~7

명 안팎의 인원으로 운영되는 등 규모가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이다. 문 의원은 “결국, 생산/판매시설의 운영관리 시스템은 무용화 되거나 시스템 자체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는데 장애로 작용하여 업체들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지정 사업장 자격을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사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최초 시스템의 개발범위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타당성 조사와 전략계획 수립 모두가 시스템 개발업체에 의해 이루어 졌는데, 이는 장애인개발원이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장사꾼(시스템 개발회사)에게 무엇을 사야하는지 물어보고, 또 장사꾼이 사라고 했다고 다 사려고 하는 경우”라며 연구용역 업체 선정 등 사업검토 단계에서의 문제를 지적했다.

문의원은 “기존 친환경상품과 중소기업제품 등 비슷한 성격의 의무구매제도의 선례를 참고해 보면, 현재의 개발계획 범위를 ‘구매실적집계 및 통계시스템’과 함께 ‘생산품의 개별정보 제공 및 판매(쇼핑몰) 시스템’에서 판매(쇼핑몰) 부분을 제외한 시스템으로 개발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문 의원은 마지막으로 “시스템 개발을 위해 오늘 당장 몇 억 원을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개발하는 몇 년간은 총 사업비 26억원에 국한된 사업이지만 이미 법으로 1%이상의 의무구매비율이 정해져 있는 이상, 이 시스템은 중증장애인생산시설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구매담당자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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