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 의료인력에 관한 통계가 각각 달라 국민과 의료기관의 혼란은 물론이고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 시행에 있어 정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 덕진)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의료기관 현황이 복지부와 심평원 간 통계가 서로 달라 1,057개소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 심평원 의료기관 현황 대비표(2010.12월말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
계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
조산원 |
약국 |
복지부(A) |
77,155 |
312 |
2,497 |
53,398 |
37 |
20,911 |
심평원(B) |
78,212 |
318 |
2,541 |
54,211 |
46 |
21,096 |
차이(A-B) |
△1,057 |
△6 |
△44 |
△813 |
△9 |
△185 |
주) 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발행 최근년도(2010년도) 기준임.
2. 병원에는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병원에, 치과의원, 한방의원은 의원에 포함됨
2010년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통계연보>에는 보건기관을 제외한 전국 의료기관 수가 77,155개로 파악된 반면, 같은 해 심평원의 <통계연보>에는 78,212개 의료기관으로 파악되었다. 보건의료 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는 복지부와 심평원 간에 핵심자료라고 할 수 있는 의료기관 숫자가 1천개 넘게 차이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렇게 복지부와 심평원 간에 같은 의료기관에 대한 현황 통계가 다른 이유는 두 기관의 통계 생성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보건복지통계연보>는 전국 시군구 257개소에서 생산하여 시․도로 보고하고, 시․도는 취합된 통계를 보건복지부로 보고하는 단계를 거친다. 각 단계별 기관의 통계 생산․보고과정에서 작성 기준의 차이 및 자료취합 과정에서의 착오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또한 심사평가원의 <통계연보>는 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성형외과의원 등이 누락되는 경향이 있고, 일부 폐업기관이 의료법에 따라 시도에만 신고하고 심평원에는 신고하지 않아 복지부-심평원 양 기관 간의 통계는 항상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최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중에 병원 근무 의사, 약사 현황이 실제와 달라 재신고하는 해프닝도 발생하기도 했다.
김성주 의원은 “통계는 국가정책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핵심인데,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복지부-심평원의 통계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보건의료 주요통계 오류가 수년째, 그 이상으로 오래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관에서도 통계오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복지부와 심평원의 무책임을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에 따라 각각 의료기관이 개설․폐업 신고하는 방식이 다르고, 의료자원(인력, 장비 등)은 신고하는 방식도 다름에 따라 통계오류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언급하고, “국가 정책자료로 활용되는 통계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법제도 개선과 기관 간 정보 교류를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