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국회

심평원, ‘문어발’식 업무영역 확장 어디까지

비급여 조사, 자보 및 실손의보 심사, 의료기관 질관리... 다음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함) 국정감사에서 최근 심평원의 업무 영역 확장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로부터 독립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2000년 7월 1일 출범 이후 심평원은, 그 고유 업무 외에 의료급여비용 심사, 보훈진료비 심사,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 업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운영 등에까지 업무 영역을 지속적으로 넓혀왔다(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참조).

이에 그치지 않고 최근 심평원 내외에서 비급여 조사, 자보 및 실손의보 심사 등 그 업무범위를 추가 확장하려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정림 의원이 구체적으로 지적한, 심평원의 업무범위 확장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요양급여 이외’의 비용 심사, 평가  

 ❍ 비급여 진료비 직권조사 도입, 비급여(가격) 관리 및 표준화 등
  -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요양급여비용’ 이외의 ‘비급여 진료비 직권조사 도입, 비급여(가격) 관리 및 표준화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심평원의 설립 취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
  -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 직권심사에 관한 연구’를 이미 추진한바 있다.

(2) ‘심사, 평가’ 이외의 업무

 ❍ 의료기관의 질과 효율성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 평가결과 공개
  - 요양급여비용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외에 ‘의료 및 의료기관 질관리’까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가령 암 수술사망률 평가 및 공개 등).
  - 요양급여 이외의 사항에 대한 평가/지표개발은 다른 전문(가) 조직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한국보건의료원,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 등).

(3) 의료/건강보험 제도․정책 추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험자’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에서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심평원이 건강보험 이외의 보험과 관련된 진료비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부당하다.
  - 특히, ‘민간보험회사-의료기관’ 사이에서 민간보험사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아 심사․조정한다는 점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 실손보험진료비 심사
  -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실손형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실손보험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위탁사무의 성격
  - 자동차보험진료비나 실손보험진료비 심사 과정에서 현지확인․조사와 같은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심평원의 처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 담당 직원의 인건비, 관리비용 등 예산 운영에 있어 고유의 업무와 위탁사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어 전혀 다른 성격의 예산이 혼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정림 의원은 “2011. 12. 14. 국민권익위원회의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종합청렴도에 있어 심평원은 준정부기관 중 최하위권인 5등급(등급기준 : 1등급~5등급)을 받았고, 2012. 6. 13. 기획재정부의 ‘201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심평원 및 심평원장 모두 C등급(등급기준 : A~E등급)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심평원은 업무를 필요이상 확장할 것이 아니라 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기관을 내실화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문정림 의원은 “심평원은 의료의 질 향상이 의료기관들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보험자(건보공단)나 의료계(전문가)와 반목이나 갈등이 아닌 상생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을 심평원에 촉구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케이메디허브,7월 1일자 인사발령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가 7월 1일(화)자로 인사발령을 실시했다. <책임급 승진> ▲이수진 책임연구원 <선임급 승진> ▲김예지 선임행정원 ▲손미란 선임행정원 ▲정지성 선임행정원 ▲민주식 선임연구원 ▲배재열 선임연구원 ▲임지연 선임연구원 ▲민경준 선임연구원 ▲박민정 선임연구원 ▲이성준 선임연구원 ▲김동선 선임연구원 ▲박나혜 선임연구원 ▲이경호 선임연구원 ▲이성민 선임연구원 ▲이효근 선임연구원 <직속부서 보직> ▲전략기획실 조성민 실장 ▲기획예산팀 정영은 팀장 ▲인재육성팀 박민선 팀장 ▲혁신성장팀 김진택 팀장 ▲대외협력실 송인 실장 ▲언론보도팀 김경원 팀장 ▲글로벌협력팀 이지연 팀장 ▲홍보팀 고하나 팀장 ▲전략지원팀 박철호 팀장 ▲감사실 송영애 실장 <경영관리본부 보직> ▲경영관리본부 박인규 본부장 ▲의료기술시험연수원추진단 한대용 단장 ▲규제지원팀 이진선 팀장 ▲안전경영부 원천수 부장 ▲연구사업관리부 박은희 부장 ▲경영지원부 채준혁 부장 ▲정보전산팀 최기한 팀장 ▲안전보건팀 천학사 팀장 ▲연구조정팀 이지민 팀장 ▲기술사업화팀 손미란 팀장(기술서비스팀 겸직) ▲ESG경영팀 장대진 팀장 ▲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숨이 턱 막힌다”... 조용히 생명을 위협하는 ‘폐색전증’ 70세 A씨가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 왔다. 진단 결과는 ‘폐색전증’. 한 달 전 왼쪽 다리 골절로 병상에 누워 지내던 중 혈전이 생겨 폐혈관을 막은 것이다. 신속한 진단이 없었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오늘은 초고령화 시대에 발병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폐색전증’에 대해, 순천향대 부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황헌규 교수와 함께 알아본다. 폐색전증은 혈액이 탁하거나 끈적해져 응고된 ‘혈전(피떡)’이 혈류를 따라 이동하면서 폐혈관을 막는 질환이다. 호흡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온 산소는 폐포에서 폐혈관으로 옮겨가 적혈구를 타고 각 신체 기관에 전달되는데, 폐혈관이 막히면 산소 공급이 끊겨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흉통이 발생한다.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 있다. 황헌규 교수는 “숨이 차는 흔한 원인은 천식의 악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 폐렴, 기흉, 심부전의 악화 등이 있다. 이러한 원인이 없다면, 호흡곤란의 감별진단에서 꼭 기억해야 할 질환이 바로 폐색전증”이라고 말했다. 폐색전증은 고령자, 암 환자, 오랜 침상 안정이 필요한 부동 상태의 환자, 정맥혈전 병력이 있는 환자나 가족력이 있는 사람, 고령의 임신부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