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민연금 대체투자 투자수익에서 공정가치 평가이익을 제외한 수익을 따져보니 1조 879억, 4.39%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과 채권 투자를 합한 전체 금융부문 투자수익률은 2.00%로 기존 2.32%에서 0.32%가 감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22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대체투자 공정가치평가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객관성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대체투자는 주식과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상품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주식과 채권을 제외한 모든 투자상품, 즉 부동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사모펀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처럼 신속하게 거래하기 힘들며 투명한 공개시장이 없어 시장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 획득이 쉽지 않은 것이 그 특징이다.
Ⅰ. 대체투자 현황
2012년 6월말 국민연금기금 자산은 367조 4,659억원이며, 자산별 비중은 주식 87조 7,751억원(23.9%), 채권 250조 344억원(67.9%), 대체투자 28조 9,149억원(7.9%), 기타 6,158억원(0.2%), 복지부분 1,257억원(0.03%)인 상태이다.
2011년 국민연금은 유럽 재정위기 등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2.32%의 운용수익률을 올렸는데,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주식보다는 대체투자에서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 특히 주식에서의 손실을 대체투자로 만회한 바 있으며, 향후 국민연금은 3~5년 내 대체투자 비중을 60조(10%) 이상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Ⅱ. 대체투자 공정가치평가 신뢰성, 객관성 담보할 수 있나?
일반적으로 대체투자 수익률은 ‘현금흐름으로 인한 수익’에 ‘자산의 가치 상승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자산의 가치 상승분에 대한 계산은 공정가치평가로 이루어진다. 가령 빌딩투자의 경우 현금흐름으로 인한 수익은 임대료이고, 자산의 가치상승은 빌딩의 가격(공정가치)의 상승분 이라 할 수 있다.
문정림 의원은 “대체투자는 주식, 채권과 달리 투명한 공개시장이 없어 시장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렵고, 최소 4~5년은 지나야 어느 정도 수익률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설령 공정가치평가에 의해 자산의 가치 상승분을 산정하더라도 이는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추정가격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대체투자의 공정가치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문정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의 대체투자의 공정가치평가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제시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다른 투자자산과 달리, 대체투자는 공정가치평가를 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평가하는 곳도 거의 없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38조 및 동법 시행령 260조는 대체투자상품에 대해 ‘원가법’을 적용하여 자산가액을 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대체투자자산의 공정가치가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아직 국내에서 평가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시중의 일반 자산운용회사의 경우, 대부분이 대체투자에 대한 공정가치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3대 연기금 중에는 국민연금은 2009년, 공무원연금은 2011년에야 대체
투자자산에 대한 공정가치평가를 산정하여 수익률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사학연금의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2)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성과평과와 운용인력의 보상 기준 등을 정의하기 위한 지침(성과평가보상지침)의 세부기준에는 정량평가항목에 대체투자가 별도로 추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표1)
주식이나 채권의 경우는 전체 금융부분 수익률과는 별도로 추가로 정량평가 항목에 포함시켜 성과평가를 하고 있으나, 대체투자의 경우 공정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정량평가항목에 추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2011년까지 대체투자의 평가기준이 되는 벤치마크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가치평가를 해왔다는 것은 국민연금 스스로 공정가치평가의 객관성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표1. 기금의 성과평가 항목
평가항목 |
평가비중 | |
정량평가 |
금융부분 계 |
40% |
전술적 자산배분 |
10% | |
국내주식 |
10% | |
국내채권 |
10% | |
해외주식 |
5% | |
해외채권 |
5% | |
정성평가 |
20% |
* 주 :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세부기준
Ⅲ. 실례: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평가기관 바꿨더니 1,414억 69,00만원(28.81%) 올라
(1) 2011년 국내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 공정가치평가
국민연금의 대체투자의 수익률을 신뢰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례로 ‘2011년 국내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 공정가치평가’가 있다.
국민연금은 2011년 ‘장부가 기준 상위 5개의 국내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기관 또는 평가모형 등을 바꾸었는데, 전년대비 상당금액의 공정가액이 상승하였다.(표2)
구체적으로 2011년 평가기관과 평가모형이 변경된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141,469백만원(28.81%), 평가모형이 변경된 부산울산고속도로는 10,593백만원(47.87%)의 공정가액이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2011년도 최초로 공정가치평가를 실시한 천안논산고속도로, 일산대교,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역시 각 18,540백만(16.07%), 55,364백만(75.97%), 31,771백만(-31.66%) 전년대비 자산 가치에 큰 변동성을 보였다.
표2. 2011년 국내 SOC 공정가치평가
-장부가 기준 상위 5개-
(단위 : 백만원, %)
자산명 |
투자일 |
공정가액 |
2010년 대비 2011년 증감액(비율) | ||
2009년 |
2010년 |
2011년 | |||
신대구부산고속도로 |
2006-07-06 |
472,493 |
491,061 |
632,530 |
141,469(28.81) |
천안논산고속도로 |
2009-04-16 |
115,360 |
115,360 |
133,900 |
18,540(16.07) |
일산대교 |
2008-10-31 |
72,876 |
72,876 |
128,241 |
55,364(75.97) |
미시령동서관통도로 |
2007-12-17 |
100,355 |
100,355 |
68,583 |
-31,771(-31.66) |
부산울산고속도로 |
2006-04-27 |
22,493 |
22,132 |
32,726 |
10,593(47.87) |
* 주 : 2012. 10 국민연금이 제출한 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2012. 10.)
(2) 장부가 기준 상위 4개의 해외 사모 공정가치평가
국민연금은 2011년 ‘장부가 기준 상위 4개의 해외 사모 공정가치평가’의 경우에도 전년대비 상당금액의 공정가액이 상승하였다.(표3)
구체적으로 2011년 전년대비 A자산은 1,080,840(25.94%), B자산은 17,447,840(17.56%) 증가했으며, D자산만이 –755,679(-0.99%)로 감소하였다.
표3. 2011년 해외 사모 공정가치평가
-장부가 기준 상위 4개-
(단위 : USD, EUR %)
자산명 |
최초 투자일 |
통화 |
공정가액 |
2010년 대비 2011년 증감액(비율) | ||
2009 |
2010 |
2011 | ||||
A자산 |
2010.07 |
USD |
|
119,836,205 |
150,917,045 |
1,080,840(25.94) |
B자산 |
2010.07 |
USD |
|
9,361,678 |
116,808,859 |
17,447,840(17.56) |
C자산 |
2011.08 |
EUR |
|
|
70,758,300 |
- |
D자산 |
2009.12 |
USD |
49,000,000 |
52,001,187 |
51,245,508 |
-755,679(-0.99) |
* 주 : 2012.10 국민연금이 제출한 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2012. 10.)
자산명은 보안상 무기명 표기
Ⅳ. 국내 사회간접자본(SOC) 공정가치평가, 자체검증으로 끝내.
해외는 일관된 평가 및 검증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연금의 ‘2011년 대체투자자산 공정가치 평가 계획(안)‘에 보면, 국내외 대체투자자산 모두 운용사는 운용사 주관으로 공정가치 평가를 실시한 후, 기금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결과를 별도의 검증기관을 통해 검증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국내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문정림 의원실에 제출한 장부가 기준 상위 5개의 사회간접자본(SOC)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 검증기관이 아닌, 자체 인력에 의해 2차 검증을 갈음하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 장부가 기준 상위 4개의 대체투자 자산 전체에 대해 일관된 평가 및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표4)
한편, 이렇게 이루어진 공정가치평가의 평가결과는 위탁운용사에 대한 정
량평가에 활용되고 있어 위탁운용사는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공정가치평가를 부풀려 보고할 유인이 있음.
표4. 국민연금 공정가치평가 및 검증현황
-국내: 장부가 상위 5개 투자자산, 해외: 장부가 상위 4개 투자자산 기준-
|
국내 |
해외 | ||||
부동산 |
SOC |
사모 |
부동산 |
SOC |
사모 | |
평가법인 |
외부 평가 |
외부 평가 |
외부 평가 |
외부 평가 |
자체 평가 |
자체 평가 |
검증법인 |
외부 평가 |
자체 검증 |
외부 평가 |
없음 |
없음 |
없음 |
비 고 |
|
|
|
외부 회계감사 |
외부 회계감사 |
외부 회계감사 |
* 주 : 2010.10 국민연금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문정림 의원실에서 정리
Ⅴ. 국민연금 대체투자 투자수익에서 공정가치 평가이익 제외해 보니... 1조 879억원 줄어
2011년 국민연금 대체투자 투자수익에서 공정가치 평가이익을 제외한 수익을 따져보니 1조 879억, 4.39%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과 채권 투자를 합한 전체 금융부문 투자수익률은 2.00%로 기존 2.32%에서 0.32%가 감소했다.(표5)
이는 전체 금융부문 투자 기준의 경우, 벤치마크 수익률(2.18%)을 넘기지 못한 것이고, 동일한 기준으로 3대 연기금을 비교할 경우, 단연 1위라던 국민연금의 국민연금 금융부문 전체 수익률은 사학연금에 비해 0.53% 앞선 것에 불과했으며, 대체투자부분에서는 오히려 사학연금(6.3%)보다 수익률이 낮았다.
표5. 공정가치 평가손익 반영 전후 수익률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
수익률 |
반영 손익 |
수익률 |
반영 손익 |
수익률 |
반영 손익 | |||||||
반영전 |
반영후 |
차이 |
반영전 |
반영후 |
차이 |
반영전 |
반영후 |
차이 | ||||
국내대체 |
5.33 |
4.30 |
-1.04 |
-893 |
5.97 |
7.68 |
1.71 |
1,818 |
4.92 |
8.74 |
3.82 |
5,467 |
해외대체 |
-2.12 |
-11.10 |
-8.97 |
-3,557 |
3.58 |
8.53 |
4.94 |
3,393 |
5.87 |
11.03 |
5.16 |
5,412 |
대체투자 |
3.88 |
0.32 |
-3.56 |
-4,450 |
5.24 |
8.22 |
2.98 |
5,211 |
5.26 |
9.65 |
4.39 |
10,879 |
금융부문 |
10.86 |
10.68 |
-0.18 |
-4,450 |
10.33 |
10.51 |
0.18 |
5,211 |
2.00 |
2.32 |
0.32 |
10,879 |
* 주 : 2010.09 문정림 의원실의 요청으로 국민연금 산출하여 제출한 자료(2010.10)
이에 문정림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제도 운영에 있어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의 실적을 보여주기 위해 공정가치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공정가치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 결과를 제시해야 하며, 평가 결과 공개시에는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포함한 수익률과 제외한 수익률을 함께 공시할 것, 여타 비교 기금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된 수익률을 공시할 것, 국내외 대체투자자산에 대해 공정가치평가 방법(평가 및 검증 프로세스)을 체계적으로 규정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