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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연금공단, "대체투자 공정가치평가 믿을 수 있나?”

문정림 의원, 대체투자 공정가치평가이익 제외한 수익 따져보니 1조 1,000억 가까이 줄어

2011년 국민연금 대체투자 투자수익에서 공정가치 평가이익을 제외한 수익을 따져보니 1조 879억, 4.39%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과 채권 투자를 합한 전체 금융부문 투자수익률은 2.00%로 기존 2.32%에서 0.32%가 감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22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대체투자 공정가치평가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객관성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대체투자는 주식과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상품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주식과 채권을 제외한 모든 투자상품, 즉 부동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사모펀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처럼 신속하게 거래하기 힘들며 투명한 공개시장이 없어 시장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 획득이 쉽지 않은 것이 그 특징이다.

Ⅰ. 대체투자 현황

2012년 6월말 국민연금기금 자산은 367조 4,659억원이며, 자산별 비중은 주식 87조 7,751억원(23.9%), 채권 250조 344억원(67.9%), 대체투자 28조 9,149억원(7.9%), 기타 6,158억원(0.2%), 복지부분 1,257억원(0.03%)인 상태이다.

2011년 국민연금은 유럽 재정위기 등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2.32%의 운용수익률을 올렸는데,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주식보다는 대체투자에서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 특히 주식에서의 손실을 대체투자로 만회한 바 있으며, 향후 국민연금은 3~5년 내 대체투자 비중을 60조(10%) 이상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Ⅱ. 대체투자 공정가치평가 신뢰성, 객관성 담보할 수 있나?

일반적으로 대체투자 수익률은 ‘현금흐름으로 인한 수익’에 ‘자산의 가치 상승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자산의 가치 상승분에 대한 계산은 공정가치평가로 이루어진다. 가령 빌딩투자의 경우 현금흐름으로 인한 수익은 임대료이고, 자산의 가치상승은 빌딩의 가격(공정가치)의 상승분 이라 할 수 있다.

문정림 의원은 “대체투자는 주식, 채권과 달리 투명한 공개시장이 없어 시장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렵고, 최소 4~5년은 지나야 어느 정도 수익률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설령 공정가치평가에 의해 자산의 가치 상승분을 산정하더라도 이는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추정가격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대체투자의 공정가치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문정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의 대체투자의 공정가치평가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제시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다른 투자자산과 달리, 대체투자는 공정가치평가를 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평가하는 곳도 거의 없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38조 및 동법 시행령 260조는 대체투자상품에 대해 ‘원가법’을 적용하여 자산가액을 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대체투자자산의 공정가치가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아직 국내에서 평가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시중의 일반 자산운용회사의 경우, 대부분이 대체투자에 대한 공정가치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3대 연기금 중에는 국민연금은 2009년, 공무원연금은 2011년에야 대체

투자자산에 대한 공정가치평가를 산정하여 수익률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사학연금의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2)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성과평과와 운용인력의 보상 기준 등을 정의하기 위한 지침(성과평가보상지침)의 세부기준에는 정량평가항목에 대체투자가 별도로 추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표1)

주식이나 채권의 경우는 전체 금융부분 수익률과는 별도로 추가로 정량평가 항목에 포함시켜 성과평가를 하고 있으나, 대체투자의 경우 공정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정량평가항목에 추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2011년까지 대체투자의 평가기준이 되는 벤치마크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가치평가를 해왔다는 것은 국민연금 스스로 공정가치평가의 객관성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표1. 기금의 성과평가 항목

평가항목

평가비중

정량평가

금융부분 계

40%

전술적 자산배분

10%

국내주식

10%

국내채권

10%

해외주식

5%

해외채권

5%

정성평가

20%

                      * 주 :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세부기준

 

Ⅲ. 실례: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평가기관 바꿨더니 1,414억 69,00만원(28.81%) 올라

(1) 2011년 국내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 공정가치평가

국민연금의 대체투자의 수익률을 신뢰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례로 ‘2011년 국내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 공정가치평가’가 있다.

국민연금은 2011년 ‘장부가 기준 상위 5개의 국내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기관 또는 평가모형 등을 바꾸었는데, 전년대비 상당금액의 공정가액이 상승하였다.(표2)

구체적으로 2011년 평가기관과 평가모형이 변경된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141,469백만원(28.81%), 평가모형이 변경된 부산울산고속도로는 10,593백만원(47.87%)의 공정가액이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2011년도 최초로 공정가치평가를 실시한 천안논산고속도로, 일산대교,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역시 각 18,540백만(16.07%), 55,364백만(75.97%), 31,771백만(-31.66%) 전년대비 자산 가치에 큰 변동성을 보였다.

 

표2. 2011년 국내 SOC 공정가치평가
-장부가 기준 상위 5개-
                                                                                                            (단위 : 백만원, %)

자산명

투자일

공정가액

2010년 대비 2011년

증감액(비율)

2009년

2010년

2011년

신대구부산고속도로

2006-07-06

472,493

491,061

632,530

141,469(28.81)

천안논산고속도로

2009-04-16

115,360

115,360

133,900

18,540(16.07)

일산대교

2008-10-31

72,876

72,876

128,241

55,364(75.97)

미시령동서관통도로

2007-12-17

100,355

100,355

68,583

-31,771(-31.66)

부산울산고속도로

2006-04-27

22,493

22,132

32,726

10,593(47.87)

  * 주 : 2012. 10 국민연금이 제출한 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2012. 10.)

 

(2) 장부가 기준 상위 4개의 해외 사모 공정가치평가
국민연금은 2011년 ‘장부가 기준 상위 4개의 해외 사모 공정가치평가’의 경우에도 전년대비 상당금액의 공정가액이 상승하였다.(표3)

구체적으로 2011년 전년대비 A자산은 1,080,840(25.94%), B자산은 17,447,840(17.56%) 증가했으며, D자산만이 –755,679(-0.99%)로 감소하였다.

표3. 2011년 해외 사모 공정가치평가
-장부가 기준 상위 4개-
                                                                                                          (단위 : USD, EUR %) 

자산명

최초 투자일

통화

공정가액

2010년 대비 2011년

증감액(비율)

2009

2010

2011

A자산

2010.07

USD

 

119,836,205

150,917,045

1,080,840(25.94)

B자산

2010.07

USD

 

9,361,678

116,808,859

17,447,840(17.56)

C자산

2011.08

EUR

 

 

70,758,300

-

D자산

2009.12

USD

49,000,000

52,001,187

51,245,508

-755,679(-0.99)

* 주 : 2012.10 국민연금이 제출한 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2012. 10.)
        자산명은 보안상 무기명 표기

 

Ⅳ. 국내 사회간접자본(SOC) 공정가치평가, 자체검증으로 끝내.
     해외는 일관된 평가 및 검증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연금의 ‘2011년 대체투자자산 공정가치 평가 계획(안)‘에 보면, 국내외 대체투자자산 모두 운용사는 운용사 주관으로 공정가치 평가를 실시한 후, 기금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결과를 별도의 검증기관을 통해 검증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국내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문정림 의원실에 제출한 장부가 기준 상위 5개의 사회간접자본(SOC)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 검증기관이 아닌, 자체 인력에 의해 2차 검증을 갈음하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 장부가 기준 상위 4개의 대체투자 자산 전체에 대해 일관된 평가 및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표4)
 
한편, 이렇게 이루어진 공정가치평가의 평가결과는 위탁운용사에 대한 정
량평가에 활용되고 있어 위탁운용사는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공정가치평가를 부풀려 보고할 유인이 있음.

 

표4. 국민연금 공정가치평가 및 검증현황
-국내: 장부가 상위 5개 투자자산, 해외: 장부가 상위 4개 투자자산 기준-

 

국내

해외

부동산

SOC

사모

부동산

SOC

사모

평가법인

외부 평가

외부 평가

외부 평가

외부 평가

자체 평가

자체 평가

검증법인

외부 평가

자체 검증

외부 평가

없음

없음

없음

비 고

 

 

 

외부

회계감사

외부

회계감사

외부

회계감사

 * 주 : 2010.10 국민연금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문정림 의원실에서 정리

 

Ⅴ. 국민연금 대체투자 투자수익에서 공정가치 평가이익 제외해 보니... 1조 879억원 줄어

2011년 국민연금 대체투자 투자수익에서 공정가치 평가이익을 제외한 수익을 따져보니 1조 879억, 4.39%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과 채권 투자를 합한 전체 금융부문 투자수익률은 2.00%로 기존 2.32%에서 0.32%가 감소했다.(표5)

이는 전체 금융부문 투자 기준의 경우, 벤치마크 수익률(2.18%)을 넘기지 못한 것이고, 동일한 기준으로 3대 연기금을 비교할 경우, 단연 1위라던 국민연금의 국민연금 금융부문 전체 수익률은 사학연금에 비해 0.53% 앞선 것에 불과했으며, 대체투자부분에서는 오히려 사학연금(6.3%)보다 수익률이 낮았다.

표5. 공정가치 평가손익 반영 전후 수익률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수익률

반영

손익

수익률

반영

손익

수익률

반영

손익

반영전

반영후

차이

반영전

반영후

차이

반영전

반영후

차이

국내대체

5.33

4.30

-1.04

-893

5.97

7.68

1.71

1,818

4.92

8.74

3.82

5,467

해외대체

-2.12

-11.10

-8.97

-3,557

3.58

8.53

4.94

3,393

5.87

11.03

5.16

5,412

대체투자

3.88

0.32

-3.56

-4,450

5.24

8.22

2.98

5,211

5.26

9.65

4.39

10,879

금융부문

10.86

10.68

-0.18

-4,450

10.33

10.51

0.18

5,211

2.00

2.32

0.32

10,879

* 주 : 2010.09 문정림 의원실의 요청으로 국민연금 산출하여 제출한 자료(2010.10)

 

이에 문정림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제도 운영에 있어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의 실적을 보여주기 위해 공정가치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공정가치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 결과를 제시해야 하며, 평가 결과 공개시에는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포함한 수익률과 제외한 수익률을 함께 공시할 것, 여타 비교 기금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된 수익률을 공시할 것, 국내외 대체투자자산에 대해 공정가치평가 방법(평가 및 검증 프로세스)을 체계적으로 규정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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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전 서울대병원이 소 심낭 이용 개발한 '인공패치'..."안전.유효성확인" 이종이식 청신호 서울대병원 연구진이 소 심낭을 이용해 개발한 심장 및 혈관 재건 치료용 인공패치가 장기적으로 우수한 치료 성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들은 환자에게 이식된 451건의 패치를 9년간 추적한 결과,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합병증이 없고 재수술률도 5% 미만으로 낮아 장기적으로 이종이식의 안전성과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대 심장혈관흉부외과 김용진 명예교수·서울대병원 임홍국 교수와 부천세종병원 이창하·김응래·임재홍 공동연구팀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환자에게 이식된 국산 심혈관용 인공패치 ‘Periborn’을 대상으로, 합병증과 재수술 여부를 장기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종이식은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 동물의 조직 및 세포(이종이식편)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치료 방법이다. 인공패치는 주로 심장과 혈관의 치료에 사용되며, 특히 소아 환자의 선천적 심장 결손 재건 수술에서 활용된다. 이종이식 후 조직 손상, 염증, 석회화 등을 방지하려면 재료의 생체 적합성과 안정성을 높여 면역반응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2014년, 서울대병원 심혈관계 이종장기 연구팀(김용진·임홍국 교수)은 이종조직의 면역거부반응을 낮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