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수)

  • 맑음동두천 24.8℃
  • 구름많음강릉 13.4℃
  • 맑음서울 23.3℃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1.6℃
  • 맑음울산 16.7℃
  • 맑음광주 23.8℃
  • 맑음부산 17.5℃
  • 맑음고창 18.6℃
  • 맑음제주 20.1℃
  • 맑음강화 18.4℃
  • 맑음보은 23.9℃
  • 맑음금산 24.3℃
  • 맑음강진군 22.5℃
  • 맑음경주시 16.1℃
  • 맑음거제 17.5℃
기상청 제공

한림대 의료원, 라오스에 병원경영 노하우 전수

라오스 국립아동병원에서 현지 연수교육 실시

한림대 의료원(의료원장 이혜란)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라오스 아동병원 건립사업’에 사업수행기관(Project Management Consultant, PMC)으로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2주 동안 라오스 비엔티안에 소재한 모자병원에 윤호윤 기획팀장과 이공연 간호사를 파견해 병원경영과 관련된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병원경영 전문가 및 임상 간호사의 현지 파견을 통해 신축 아동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현지 상항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개원 후에도 유사한 교육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병원의 자립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현지 연수교육은 향후 신축 아동병원에서 근무하게 될 의사 및 간호사, 의료기사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외래, 응급실, 수술실 등 각 부문별 운영 프로세스와 CS 및 마케팅 교육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으며 기존의 이론교육이 아닌 현장에 적합한 연수교육을 진행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림대 의료원은 지난 2010년 8월 본 사업의 수행기관(PMC)으로 선정된 이래 아동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기술자문, 의료기자재 지원계획 수립 및 선정, 현지연수교육 등을 진행했으며 향후에는 아동병원 운영인력 초청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한림대 의료원은 국민보건의 주춧돌이 되는 동시에 사랑과 평등의 의료실천으로 인류의 행복 추구라는 비전과 사명 아래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과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업무협조 약정을 체결하는 등 한국 정부 대외 원조사업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