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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테카바이오-KT, AI슈퍼컴센터 구축 MOU 체결

신약후보물질 양산 및 신약개발 및 유전체 빅데이터 기술이 융합된 AI신약개발 플랫폼 완성이라는 미래 비전 구체화

AI 기반 신약개발 회사 ㈜신테카바이오(대표 정종선, 226330)가 KT와 손잡고 친환경·고효율 AI슈퍼컴센터 건립 및 구축 사업에 돌입한다.


신테카바이오는 11일 주식회사 KT(대표 구현모, 030200)를 주축으로 한 ‘KT컨소시엄’과 ‘신테카바이오 AI슈퍼컴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전략적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T가 주관사로 구성한 컨소시엄에는 KT(전기·통신·기계), KT엔지니어링(건축·토목·조경), 한기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설계)가 참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을 고려하여 이날 협약식에는 신테카바이오 조혜경 경영총괄사장과 KT 강북/강원법인고객본부장 유창규 상무, KT엔지니어링 사업부문장 이수길 전무 등 최소한의 필수 인원만 참석했다.


지난 4월, 신테카바이오는 3년 안에 약 3만 대 규모의 고성능 슈퍼컴퓨팅 서버를 운용할 수 있는 자체 AI슈퍼컴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지역본부로부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둔곡) 연구용지 1만200㎡을 매입한 바 있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각 사는 상호 협력 하에 신테카바이오 AI슈퍼컴센터 구축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KT컨소시엄 중 한기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는 설계, KT엔지니어링은 전기·통신·기계 분야 등의 시공을 담당하며, KT는 대표 주관사로서 전체 사업의 설계, 시공, 인허가 등 각 용역 결과물의 안정성을 검토하고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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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