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라 함)이 금번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2013년 수가협상의 부대조건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국민운동을 제안한 것에 대해, 이는 국민의 생명을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2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건보공단은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이라 함)과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2013년 수가협상을 2.2% 인상(3,138억원)으로 타결하면서, 부대조건으로 △ 적정수가 산정을 위해 병원종별 5% 표본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비 자료제출에 협조하며 △ 만성질환 예방 및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등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병협과 병원급 의료기관에 제시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문정림 의원은 “건보공단이 병협에 수가 협상의 조건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등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시했다는 소식은 눈과 귀를 의심케 한다. 목표 달성 시 인센티브까지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 사실인지 믿기지 않는다”라고 말문을 꺼냈다.
문 의원은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국가생명윤리위)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법제화 논의와 사전 국민 의견 수렴 과정 등을 존중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2009. 9. 의료계(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의학적) 지침 제정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문 의원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문제로 연명치료의 대상, 종류, 절차 및 연명치료 중단 인정 여부, 요건, 절차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며, “건보공단이 연명치료 중단 문제를 요양급여비용(수가)과 연결 지어 논의했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경제적 비용으로 접근한 시각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문 의원은 “국가는 환자나 환자 가족이 다른 이유가 아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치료 중단을 선택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명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일 의도로 치료 중단을 유도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 따른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복지부는 수가협상장에서 제시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등 국민운동 전개’와 ‘목표 달성 시 인센티브’의 구체적 의미를 공개하여야만 하며, 부대조건으로 제시하였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사항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