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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 생명을 수가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처사, 제 정신인가?”

문정림 의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잘하면 인센티브 주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라 함)이 금번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2013년 수가협상의 부대조건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국민운동을 제안한 것에 대해, 이는 국민의 생명을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2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건보공단은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이라 함)과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2013년 수가협상을 2.2% 인상(3,138억원)으로 타결하면서, 부대조건으로 △ 적정수가 산정을 위해 병원종별 5% 표본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비 자료제출에 협조하며 △ 만성질환 예방 및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등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병협과 병원급 의료기관에 제시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문정림 의원은 “건보공단이 병협에 수가 협상의 조건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등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시했다는 소식은 눈과 귀를 의심케 한다. 목표 달성 시 인센티브까지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 사실인지 믿기지 않는다”라고 말문을 꺼냈다.

문 의원은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국가생명윤리위)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법제화 논의와 사전 국민 의견 수렴 과정 등을 존중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2009. 9. 의료계(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의학적) 지침 제정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문 의원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문제로 연명치료의 대상, 종류, 절차 및 연명치료 중단 인정 여부, 요건, 절차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며, “건보공단이 연명치료 중단 문제를 요양급여비용(수가)과 연결 지어 논의했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경제적 비용으로 접근한 시각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문 의원은 “국가는 환자나 환자 가족이 다른 이유가 아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치료 중단을 선택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명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일 의도로 치료 중단을 유도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 따른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복지부는 수가협상장에서 제시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등 국민운동 전개’와 ‘목표 달성 시 인센티브’의 구체적 의미를 공개하여야만 하며, 부대조건으로 제시하였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사항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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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이 턱 막힌다”... 조용히 생명을 위협하는 ‘폐색전증’ 70세 A씨가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 왔다. 진단 결과는 ‘폐색전증’. 한 달 전 왼쪽 다리 골절로 병상에 누워 지내던 중 혈전이 생겨 폐혈관을 막은 것이다. 신속한 진단이 없었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오늘은 초고령화 시대에 발병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폐색전증’에 대해, 순천향대 부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황헌규 교수와 함께 알아본다. 폐색전증은 혈액이 탁하거나 끈적해져 응고된 ‘혈전(피떡)’이 혈류를 따라 이동하면서 폐혈관을 막는 질환이다. 호흡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온 산소는 폐포에서 폐혈관으로 옮겨가 적혈구를 타고 각 신체 기관에 전달되는데, 폐혈관이 막히면 산소 공급이 끊겨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흉통이 발생한다.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 있다. 황헌규 교수는 “숨이 차는 흔한 원인은 천식의 악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 폐렴, 기흉, 심부전의 악화 등이 있다. 이러한 원인이 없다면, 호흡곤란의 감별진단에서 꼭 기억해야 할 질환이 바로 폐색전증”이라고 말했다. 폐색전증은 고령자, 암 환자, 오랜 침상 안정이 필요한 부동 상태의 환자, 정맥혈전 병력이 있는 환자나 가족력이 있는 사람, 고령의 임신부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