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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징벌적 과징금 부과..판매금액 2배 이하 범위

식약처,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의료기기 판매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9월 1일 입법예고하고 10월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지난 7월 20일 개정·공포된 「의료기기법」(’22.1.21 시행)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내용은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의료기기 판매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장을 정부와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운영 등이다.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의료기기를 판매한 제조·수입자에게 징벌적 과징금(해당 의료기기 판매금액의 2배 이하)을 부과하는 제도가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을 ‘해당 품목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신설·규정한다.
   
의료기기위원회의 위원장 체계가 단독 위원장(식약처 차장)에서 공동위원장(식약처 차장, 민간위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업무 총괄, 회의 소집 등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고 각 회의 시 의장을 교대로 맡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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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메디허브,7월 1일자 인사발령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가 7월 1일(화)자로 인사발령을 실시했다. <책임급 승진> ▲이수진 책임연구원 <선임급 승진> ▲김예지 선임행정원 ▲손미란 선임행정원 ▲정지성 선임행정원 ▲민주식 선임연구원 ▲배재열 선임연구원 ▲임지연 선임연구원 ▲민경준 선임연구원 ▲박민정 선임연구원 ▲이성준 선임연구원 ▲김동선 선임연구원 ▲박나혜 선임연구원 ▲이경호 선임연구원 ▲이성민 선임연구원 ▲이효근 선임연구원 <직속부서 보직> ▲전략기획실 조성민 실장 ▲기획예산팀 정영은 팀장 ▲인재육성팀 박민선 팀장 ▲혁신성장팀 김진택 팀장 ▲대외협력실 송인 실장 ▲언론보도팀 김경원 팀장 ▲글로벌협력팀 이지연 팀장 ▲홍보팀 고하나 팀장 ▲전략지원팀 박철호 팀장 ▲감사실 송영애 실장 <경영관리본부 보직> ▲경영관리본부 박인규 본부장 ▲의료기술시험연수원추진단 한대용 단장 ▲규제지원팀 이진선 팀장 ▲안전경영부 원천수 부장 ▲연구사업관리부 박은희 부장 ▲경영지원부 채준혁 부장 ▲정보전산팀 최기한 팀장 ▲안전보건팀 천학사 팀장 ▲연구조정팀 이지민 팀장 ▲기술사업화팀 손미란 팀장(기술서비스팀 겸직) ▲ESG경영팀 장대진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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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이 턱 막힌다”... 조용히 생명을 위협하는 ‘폐색전증’ 70세 A씨가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 왔다. 진단 결과는 ‘폐색전증’. 한 달 전 왼쪽 다리 골절로 병상에 누워 지내던 중 혈전이 생겨 폐혈관을 막은 것이다. 신속한 진단이 없었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오늘은 초고령화 시대에 발병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폐색전증’에 대해, 순천향대 부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황헌규 교수와 함께 알아본다. 폐색전증은 혈액이 탁하거나 끈적해져 응고된 ‘혈전(피떡)’이 혈류를 따라 이동하면서 폐혈관을 막는 질환이다. 호흡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온 산소는 폐포에서 폐혈관으로 옮겨가 적혈구를 타고 각 신체 기관에 전달되는데, 폐혈관이 막히면 산소 공급이 끊겨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흉통이 발생한다.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 있다. 황헌규 교수는 “숨이 차는 흔한 원인은 천식의 악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 폐렴, 기흉, 심부전의 악화 등이 있다. 이러한 원인이 없다면, 호흡곤란의 감별진단에서 꼭 기억해야 할 질환이 바로 폐색전증”이라고 말했다. 폐색전증은 고령자, 암 환자, 오랜 침상 안정이 필요한 부동 상태의 환자, 정맥혈전 병력이 있는 환자나 가족력이 있는 사람, 고령의 임신부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