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인력 기준'의 발목에 잡혀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인력의 근무환경이 개국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보다 훨씬 떨어져 병원을 떠나는 약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사장 이상호)은 최근 ‘병원 약사 수급 개선 방안’ 정책리포트를 통해 인력 공급 부족 상태인 약사 인력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법적 인력 기준으로 인해 병원 약사 인력 부족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며 부족한 병원 약사 인력 수급을 위한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병원경영연구원은 병원 약사 수급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약사들의 병원 근무 유인책으로 연봉 수준 조정과 야간 및 주말 근무 축소, 여성 약사들을 위한 보육 지원 등을 포함하는 근무 환경 조성 및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개국 약국 수가와 병원 약국 수가의 균형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개국 약제 수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병원 약제 수가가 병원의 약사 채용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하고, 이는 결국 환자 안전 및 안전한 약물 관리 등 양질의 약제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한 피해는 환자(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조제료 및 복약 지도료, 약품 관리료 등 동일 행위에 대한 약제 수가를 원내와 원외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추가적인 임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가선점 부여 방식 등을 도입해 의약분업 이후의 병원 약제 업무 변화에 맞추어 수가체계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표 1> 상급종합병원 약국 수가(외래환자 30일분 처방, 2012년 기준)
행위명 |
점수(점) |
환산지수(원) |
금액(원) |
의약품 관리료 |
0.51 |
66.0 |
30 |
조제 복약 지도료 |
37.17 |
66.0 |
2,450 |
합계 |
37.68 |
66.0 |
2,480 |
<표 2> 원외 약국 수가(외래환자 30일분 처방, 2012년 기준)
행위명 |
점수(점) |
환산지수(원) |
금액(원) |
약국 관리료 |
6.49 |
68.8 |
450 |
조제 기본료 |
17.00 |
68.8 |
1,170 |
의약품 관리료 |
27.45 |
68.8 |
1,890 |
복약 지도료 |
7.05 |
68.8 |
490 |
조제료 |
94.53 |
68.8 |
6,500 |
합계 |
152.52 |
68.8 |
10,500 |
자료 : 대한병원협회,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2012
이밖에도 현실이 반영된 병원 약사 인력 기준 마련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재의 병원 약사 인력 기준은 정부가 병원의 현실을 배려하지 않고 법적 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병원 약사 부족 현상을 더욱 가속화 시킨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약사 인력의 법적 기준인 외래 환자 원내 조제 처방전 75매 기준을 완화하여 인력 기준을 재조정한다면 약사들의 개국가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병원 약사 인력을 확충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정책리포트에서는 중소 규모 병원들의 약사 채용의 어려움과 높은 이직률을 해결 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이는 향후 약학대학 6년제 전환에 따른 졸업생 배출 공백으로 약사 인력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인건비 상승에 따른 중소병원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병원연구원은 '약사의 의료기관 군 대체 복무 허용’이라는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공중보건약사(가칭)’ 제도는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향후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지방 중소병원 특히 의료취약지 내 근무로 지역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남·여 재학생 구성비 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