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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 현장조사반 신설

제1차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자문단 회의 개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6월 30일(월) 16시「2025년 제1차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자문단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제3기 안전관리자문단 출범, 2025년 상반기 안전성 모니터링 결과, 하반기 재생의료기관 현장점검 계획 등을 공유하고, 중대 이상반응 현장조사반 신설 등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기관으로서 임상연구 안전성 모니터링, 이상반응 조사 등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21년부터 첨단재생의료 관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2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시행으로, 첨단재생의료기술은 의료현장에서 임상연구뿐만 아니라 중증·희귀·난치질환의 치료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환자 치료 접근성이 확대되는 한편, 안전관리체계 강화에 대한 요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출범하는 제3기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자문단은 재생의료 분야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되며, 임상연구 이상반응의 인과성 검토, 대상자 장기추적조사, 안전관리체계 운영 등에 대해 자문하는 기존의 역할을 넘어, 3기부터는 안전관리기관과 함께 중대 이상반응 현장조사반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기존에는 재생의료 임상연구 과정에서 중대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기관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자문단이 사후 검토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현장조사반을 신설하여 자문단 위원을 반원으로 참여시켜 안전관리기관과 함께 현장에서 임상연구 정보조사, 연구진 면담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상반응 대응의 신속성과 조사결과의 신뢰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5년 상반기 동안 자문단은 보고된 이상반응 총 189건을 검토(현장조사 2건)했으며, 이 가운데 180건은 임상연구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9건은 임상연구에 따른 증상으로 분류하였으나 모두 경증 또는 알려진 신체 반응으로 판단함으로써, 현재 안전성 문제가 있는 임상연구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국립보건연구원은 재생의료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21개 재생의료기관을 선정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재생의료기관 지정 요건 유지, 임상연구 실시기준 준수, 임상연구 기록의 보고 및 관리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게 된다.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조치 및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립보건연구원 박현영 원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재생의료의 기반은 철저한 안전관리에서 시작한다”면서, “현장과 연구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주신 안전관리자문단 위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국립보건연구원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책임있는 재생의료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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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