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0.0℃
  • 맑음강릉 4.2℃
  • 구름많음서울 1.3℃
  • 구름많음대전 1.1℃
  • 맑음대구 5.3℃
  • 맑음울산 5.1℃
  • 흐림광주 2.6℃
  • 맑음부산 6.8℃
  • 흐림고창 2.2℃
  • 흐림제주 6.2℃
  • 맑음강화 0.5℃
  • 흐림보은 0.8℃
  • 흐림금산 1.1℃
  • 구름많음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5.4℃
  • 맑음거제 6.3℃
기상청 제공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 현장조사반 신설

제1차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자문단 회의 개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6월 30일(월) 16시「2025년 제1차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자문단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제3기 안전관리자문단 출범, 2025년 상반기 안전성 모니터링 결과, 하반기 재생의료기관 현장점검 계획 등을 공유하고, 중대 이상반응 현장조사반 신설 등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기관으로서 임상연구 안전성 모니터링, 이상반응 조사 등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21년부터 첨단재생의료 관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2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시행으로, 첨단재생의료기술은 의료현장에서 임상연구뿐만 아니라 중증·희귀·난치질환의 치료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환자 치료 접근성이 확대되는 한편, 안전관리체계 강화에 대한 요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출범하는 제3기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자문단은 재생의료 분야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되며, 임상연구 이상반응의 인과성 검토, 대상자 장기추적조사, 안전관리체계 운영 등에 대해 자문하는 기존의 역할을 넘어, 3기부터는 안전관리기관과 함께 중대 이상반응 현장조사반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기존에는 재생의료 임상연구 과정에서 중대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기관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자문단이 사후 검토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현장조사반을 신설하여 자문단 위원을 반원으로 참여시켜 안전관리기관과 함께 현장에서 임상연구 정보조사, 연구진 면담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상반응 대응의 신속성과 조사결과의 신뢰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5년 상반기 동안 자문단은 보고된 이상반응 총 189건을 검토(현장조사 2건)했으며, 이 가운데 180건은 임상연구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9건은 임상연구에 따른 증상으로 분류하였으나 모두 경증 또는 알려진 신체 반응으로 판단함으로써, 현재 안전성 문제가 있는 임상연구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국립보건연구원은 재생의료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21개 재생의료기관을 선정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재생의료기관 지정 요건 유지, 임상연구 실시기준 준수, 임상연구 기록의 보고 및 관리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게 된다.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조치 및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립보건연구원 박현영 원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재생의료의 기반은 철저한 안전관리에서 시작한다”면서, “현장과 연구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주신 안전관리자문단 위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국립보건연구원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책임있는 재생의료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