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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성주 의원, “코로나19 시대, 감염병 유행 상황 대비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대책 수립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14일 열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건강 취약계층의 의료적 수요를 감안한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에서의 연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역보건법 제11조를 근거로 2007년부터 각 지역보건소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로서, 지역주민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예방 등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에 목적을 둔 사업이다.

동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19년 2월 관계부처 합동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상, 2022년까지 노인 4명 중 1명, 271만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하겠다는 목표하에 추진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으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112만여 가구 및 2021년부터 행복e음을 통해 현황이 합산된 읍면동 건강서비스 94만여 가구를 합해 207만여 가구가 등록관리 되고 있어, 정부의 내년도 목표치 달성이 다소 불확실해 보이는 상황이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 소속 인력들이 각종 방역에 파견, 투입되어 사업 추진에 애로가 큰 점은 이해하지만, 노인, 저소득층 등 의료사각지대, 거동불편 등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주민들은 오히려 코로나19 상황에서 방문건강관리의 도움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을 대비한 방문건강서비스 수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 대상자 21,227명 중,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의 연계 대상자 수는 2,276명이었다.

김성주 의원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19년부터 선도사업을 통해 추진 중인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상 4대 핵심요소 중 하나인 바, 보다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과 세밀한 건강상태 조사 등을 통해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2020년 기준 전국 258개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에서 총 2,398명의 전문인력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 중인데, 의사는 전국에 12명으로 매우 부족하며, 그 외 직종별 전문인력이 없는 지역도 상당수 있다는 점을 제기했다.

김성주 의원은 “방문건강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자체의 사업계획 및 재정여건, 관심과 의지 등에 따라 인력 충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각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인력충원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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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