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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의 항생제 사용 억제 정책에도 ... 축산 분야 항생제 사용 '좀체 안주네"

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 공동 조사 분석결과,2020년 전체 항생제 판매량(추정치 736톤) 2019년(745톤) 비슷
소고기 항생제 내성률 낮고, 돼지고기와 닭고기, 일부 항생제 내성률 증가

국내 축산현장에 맞는 항생제 적정 사용 모델 개발과 항생제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개선 노력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2020년도 축산 분야 항생제 사용과 내성률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0년도 국가 항생제 사용 및 내성 모니터링(동물, 축산물)’을 발간했다.
    
 조사 결과 2020년 전체 항생제 판매량(추정치 736톤)은 2019년(745톤)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항생제 배합사료 첨가 금지(’11.7월) 후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감소한 일부 항생제의 내성률은 낮아진 반면 판매량이 늘어난 항생제의 경우 항생제 내성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항생제 내성균은 가축에 대한 항생제 오남용으로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환경에 의해서도 직·간접적으로 전파될 수 있으므로, 축산물의 가공·유통·조리 과정에서 손 씻기와 충분히 익혀먹기 등 위생 수칙을 잘 지키면 사멸시킬 수 있다.

 2020년 가축에 사용하는 항생제의 총 판매량은 2019년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판매량의 증감에 따라 가축·축산물의 항생제 내성률도 연동하는 추이를 보였다.
 
축종별 항생제의 판매량은 돼지, 닭, 소의 순이었으며 가축에서 분리한 대장균의 항생제 내성률은 판매량이 비교적 적은 소의 경우 전반적으로 낮고 감소 추세인 반면, 돼지와 닭은 항생제 판매량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살아있는 가축의 항생제 내성률은 판매량에 따라 증감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판매량이 감소한 설파계(트리메소프림/설파메속사졸)와 테트라싸이클린의 내성률은 감소 추세를 나타내었으나, 판매량이 증가한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세프티오퍼), 페니실린계(암피실린), 페니콜계(클로람페니콜)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은 증가했다. 


   
 유통되는 축산물에서 분리한 대장균의 항생제 내성률이 소고기에서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높게 나타났다.
  
돼지고기에서는 페니실린계(암피실린), 페니콜계(클로람페니콜), 테트라싸이클린계(테트라싸이클린)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닭고기에서는 페니실린계(암피실린), 테트라싸이클린계(테트라싸이클린), 퀴놀론계(씨프로플록사신)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이 높게 나타났다.닭고기에서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세프티오퍼)와 페니콜계(클로람페니콜)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이 증가했다.


   
식품(축산물)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품 공급 단계마다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내성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축산 농가는 ▲항생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고 ▲처방받은 항생제는 사용 설명서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 내역을 기록하며 ▲예방접종 실시, 차단 방역, 위생적인 사육관리로 질병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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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