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을 통해 원격으로 건강 상담과 진료를 시행하는 명지병원의 버추얼케어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5일, 2021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열어 명지병원이 신청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를 비롯한 모두 14건을 신속히 심의· 승인 의결했다고 밝혔다.
명지병원의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전화‧화상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의료진이 판단하여 처방전을 발급하는 서비스이다.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의료인간에만 허용되고 있으며, 의사-환자간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한정적인 원격의료가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규제특례위는 기 승인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재외국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로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교‧통상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현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서비스 제공, 의료알선 행위 주의 등 기존 승인안건과 동일한 조건을 부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며, 향후 재외국민은 더 많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재외국민 의료선택권이 증진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