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허가사항을 벗어난 의료용 마약류 사용에 대한 취급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을 12월 14일 개정‧공포했다.
마약류 취급을 제한 조치할 수 있는 사유에 ‘의학적 타당성 등이 없이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법,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벗어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성의약품의 처방・투약 등을 한 경우’를 추가해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사용을 강화했다.
국내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또는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확인되는 15종 성분과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는 성분 2종을 포함, 총 17종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개별 지정 사유 붙임 참고)해 관리한다.

1군 임시마약류로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알티아이-111’, ‘유-48800’, ‘이소토니타젠’(UN 통제물질) 등 총 3종이며,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1군 임시마약류로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더블유아이엔-55,212-2’ 등 6종 ▲2군 임시마약류로 의존성이 확인된 ‘디페니딘’ 등 6종 ▲해외에서 의료용 마약류로 규제되고 의존성이 확인된 ‘잘레플론’ 등 2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