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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젠, ‘초소형 유전자가위’ 중국 특허 등록…치료제 개발에 활용

초소형 유전자가위 기술, 미국, 호주, 일본, 한국 특허등록에 이어 중국 특허 추가 등록…유럽, 캐나다 등 3개 국가에 출원 심사 中

CRISPR유전자가위 원천특허를 보유한 유전자교정 전문기업 ㈜툴젠(대표 김영호 · 이병화, KOSDAQ 199800)은 초소형 CRISPR 유전자가위 기술에 대한 중국 특허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툴젠의 초소형 CRISPR 유전자가위 관련 특허는 2018년 한국특허 등록, 2019년 미국 특허 등록, 2020년 호주, 일본 특허 등록에 이어 추가로 중국에 등록되었다. 추가로 유럽, 캐나다  등 3개 국가에서 특허 등록을 위해 출원하여 심사 중에 있다. 또한, 해당 기술은 2017년 세계적인 학술지인 Nature Communications 논문에 게재된 바 있다.


툴젠의 초소형 CRISPR 유전자가위 기술은 Campylobacter jejuni(C.jejuni) 유래 CRISPR 유전자가위(이하 cjCas9)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S.pyogenes 유래 CRISPR/Cas9에 비해 활성이 낮아 보편적 활용도는 제한되지만 크기가 작고 특이성이 높아 체내 유전자교정 치료 활용에 장점이 있다. 또한, 전달 유전자의 크기에 제한이 있는 아데노 부속 바이러스(AAV) 기술과의 접목도가 높다.


cjCas9 은 기존 Wild-type CRISPR/Cas9 시스템보다 크기가 약 30% 작다. 체내(in vivo)에서 유전자가 교정되는 치료제를 개발할 때 유전자가위를 '아데노 부속 바이러스(AAV)'에 적재하여 전달한다. 당사 초소형 유전자가위 cjCas9는 기존 보다 전달효율성을 높여 유전자교정 효율성과 안정성을 모두 갖춘 유전자가위 기술을 확보했다.


툴젠은 cjCas9 유전자가위 시스템을 AAV를 활용해 유전자교정 치료제 개발에 활용하여 임상개발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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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