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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우선심사 대상 의약품, 명문화하고 90일 이내 심사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중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약품’명시
식약처,「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1.2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유통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의약품 허가·심사 제도운영 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을 1월 20일 개정·공포했다.

-의약품 유통 안전·관리기준 강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은 냉장·냉동 보관이 필요한 의약품(생물학적 제제등 포함) 운송 시 자동온도기록장치를 갖추고 의약품의 운송기록에 온도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시행: 생물학적제제 등 ’22.1.20., 냉장·냉동 의약품 ’22.7.21.)위반시행정처분:(1차)해당품목판매업무정지3개월→(2차)6개월→(3차) 허가취소.

 의약품 공급자가 전산으로 의약품 공급내역을 보고(마약류의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하면 의약품 입·출고에 관해 별도로 기록·보관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했다. (시행: ’22.1.20.)
 
의약품 도매상의 교육의무 대상을 모든 도매상으로 확대*하고, 의약품 도매상이 종사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자체교육을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의뢰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햏다. (시행: ’23.1.1.)

-주요 개정사항 


     
-의약품등 허가·심사 제도 운영기준 개선
 
완제의약품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전에 원료의약품 등록 시 제출한 자료는 제출 면제하고, 원료의약품 등록 시 제출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제출하도록 했다. (시행: ’22.1.20.)

우선심사 대상 의약품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중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약품’으로 명시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90일 이내에 심사한다. (시행: ’22.1.21.)

의약외품 분야에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도입(권장)해 이를 준수하는 경우 ‘적합판정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시행: ’22.1.20.)
    
 완제의약품 품목허가 이후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 허가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당 허가심사·검토 결과를 공개한다. (시행: ’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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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회,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성공 위해 제도 보완 필요” 대한가정의학회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관련해,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라는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시도라며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이번 시범사업이 질병 발생 이후의 단편적 진료를 넘어, 환자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예방·관리·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주치의 중심의 일차의료 체계로 전환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정책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의료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반영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가정의학회는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먼저 환자 특성을 반영한 정교한 지불·보상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학회는 주치의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환자 관리에 전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보상 체계가 전제돼야 한다며, 환자의 건강 위험도와 복합 질환 여부, 관리 난이도 등을 반영한 위험 보정 기반 지불 구조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차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주치의를 중심으로 한 다학제 팀 기반 진료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