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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키트,"온라인 판매는 안돼...약국·편의점에서 사야"

식약처, 한시적(2.13.~3.5.) 유통개선조치… 무허가 해외 직구 등 제품 구매도 삼가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는 한시적(’22.2.13.~3.5.)으로 금지되어 당분간은 약국·편의점에서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기를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려면 먼저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므로 중고거래플랫폼(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이나 카페·블로그·SNS(소통누리집) 등에서 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를 유통·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인터넷 쇼핑몰,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 직구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는 자가검사키트는 국내 허가되지 않은 제품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구입하시면 안 된다.

약국·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거나 판매 예정인 국내 허가된 자가검사키트는 총 8개사(社) 9개 제품(’22.2.18. 기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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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합법적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시간 작성·조회 가능한 플랫폼 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제약·의료기기 회사 등의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통합 플랫폼인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을 17일에 정식으로 오픈한다고 밝혔다.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은 제약·의료기기 회사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합법적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 정보를 국민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는 국내 최초의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통합 플랫폼 이다. 내부 자원을 활용한 기존의 임시 운영 시스템에서 심사평가원 자체 디지털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구축된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은 지출보고서의 작성·공개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출보고서 기재내역 자동점검 ▲반응형 웹기술을 적용한 모바일서비스 ▲카카오톡 처리알림 서비스 제공 등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향상하였으며, 급격한 사용량 증가 등 예기치 못한 환경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 이용 속도 개선 등 시스템 안정성 또한 대폭 강화했다. 이로써, 지출보고서의 작성·공개·정정 등 자료수집과 모니터링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이 관련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원스톱 통합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올해 12월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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