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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확진 직원 자가격리 기간 5일로 단축

확진 직원 격리로 인한 의료공백 최소화 위한 조치
무증상, 경증인 직원이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격리기간 단축 가능

 충북대학교병원(병원장 최영석)은 확진 직원 자가격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할 수 있는 지침을 3월 8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충북대학교병원은 확진 직원 격리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의 ‘핵심업무지속을 위한 업무연속성 계획(BCP) 가이드라인’에 따라 확진 직원 자가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확립했다.


 해당 지침에 따라 확진된 병원 직원은 5일까지 자가 격리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단, 강제지침은 아니며, 무증상 또는 경증(24시간 동안 38℃ 이상의 발열이 없는 경우)인 직원이 5일 자가격리 후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에 한정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침은 지난 달 말 중수본이 의료기관에 배포하여 병원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BCP 지침을 근거로 만들어졌다.


 BCP 지침에 따르면 3단계로 구분하여 대응하도록 되어 있는데, 충북대학교병원은 전국 일일 확진자수 3만 명~5만 명 이상, 원내 직접의료인력 격리 비율 2~5%인 2단계(대응)에 해당하는 점을 근거로 해당 지침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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