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병원(병원장 최영석)은 확진 직원 자가격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할 수 있는 지침을 3월 8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충북대학교병원은 확진 직원 격리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의 ‘핵심업무지속을 위한 업무연속성 계획(BCP) 가이드라인’에 따라 확진 직원 자가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확립했다.
해당 지침에 따라 확진된 병원 직원은 5일까지 자가 격리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단, 강제지침은 아니며, 무증상 또는 경증(24시간 동안 38℃ 이상의 발열이 없는 경우)인 직원이 5일 자가격리 후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에 한정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침은 지난 달 말 중수본이 의료기관에 배포하여 병원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BCP 지침을 근거로 만들어졌다.
BCP 지침에 따르면 3단계로 구분하여 대응하도록 되어 있는데, 충북대학교병원은 전국 일일 확진자수 3만 명~5만 명 이상, 원내 직접의료인력 격리 비율 2~5%인 2단계(대응)에 해당하는 점을 근거로 해당 지침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