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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세브란스병원, 로봇수술 500례 달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최동훈)은 로봇수술 500례를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2020년 3월 개원 시부터 최신의 다빈치 Xi 시스템을 갖추어 용인시 최초로 로봇수술을 실시했다. 로봇수술 500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인과, 외과, 비뇨의학과, 두경부외과, 구강악안면외과 등의 순으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로봇수술 500례 달성에 있어 질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이뤘다. 국내 최초로 로봇을 이용한 이식신우-본인요관문합술을 실시했으며, 고난도의 술기를 필요로 하는 소아 로봇수술에서 총담관낭 절제술에 성공한 바 있다. 이외에도 자궁근종, 두경부암, 유방암 등 다양한 질환들에 대해 로봇수술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박주현 로봇수술위원장(산부인과 교수)은 “개원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로봇수술 500례를 달성한 것은 풍부한 로봇수술 경험을 지닌 의료진들과 이들이 새 병원에서 탄탄한 팀웍을 다져왔기에 가능했다”며 “국내 최초로 로봇수술을 도입한 세브란스의 명성을 이어나가 로봇수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의료 신기술을 기대하는 환자들의 마음에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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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에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사회재활 지원 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5월 21일 입법예고하고 6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25.10.2. 시행)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서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추가(’25.9.19. 시행)된다.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❶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위해 확대되는 세부 지원 범위, ❷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추가 사유, ❸마약류중독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❶ 전문인력 양성·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회재활사업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사업 연계 등까지 사회재활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❷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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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후원캠페인 ‘The Great Future 위대한 미래를 여는 밤’ 개최 연세의료원은 20일 저녁 6시 서울 중구 반얀트리 호텔에서 진료·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모금캠페인 중간보고회 및 미래발전위원 추가 위촉식 ‘The Great Future 위대한 미래를 여는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그간 연세의료원이 펼쳐온 모금캠페인 성과를 공유하고 기부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허동수 연세대 이사장, 이경률 연세대 총동문회장, 금기창 의료원장, 전영한 하님 회장을 비롯해 미래발전위원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 허동수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연세의료원은 모든 생명이 존엄하게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담대하고 체계적인 여정을 이어 가고자 한다”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진 미래발전위원 위촉식에서 김상열 서울신문 회장(호반그룹 창업주)과 이재범 연세대 의대 총동문회장이 공동 미래발전위원장에 위촉됐다. 김상열 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다 대한민국을 도약시킬 수 있는 분야로 바이오헬스의 가능성을 봤다”며 “그 여정의 자선적 파트너로 선하고 뿌리 깊은 사명감과 그 사명을 실현할 수 있는 연세의료원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행사에서 독지가 세브란스 씨의 기부로 시작해 미국 록펠러 재단이 설립한 차이나메디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