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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성모병원, 입원전담전문의 도입..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 도모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투입

 부천성모병원(병원장 김희열)에서 입원환자를 위한 입원전담전문의를 2022년 3월 1일부로 도입했다. 

부천성모병원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 치료 - 퇴원의 모든 과정에 대하여 환자진료를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주치의 역할을 맡는다. 즉, 입원초기 진찰부터 입원기간 동안 경과 관찰과 상담, 간단한 처치와 시술, 수술전후 관리, 퇴원계획 등을 환자별 입원장 발부 진료과 교수와 직접 의견을 교환하며, 입원환자만을 전담하여 진료한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1996년 미국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의료비용의 절감, 재원일수의 감소, 치료의 안전성과 치료율의 향상 등의 성과를 이룬 것으로 보고됨에 따라 국내에도 도입됐다. 

부천성모병원은 2022년 3월 1일부로 총 3명의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혈액종양내과의 입원전담전문의를 신규 채용하여 가6, 나6, 나7 3개 병동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김희열 병원장은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으로 입원환자에 대한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입원환자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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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에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사회재활 지원 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5월 21일 입법예고하고 6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25.10.2. 시행)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서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추가(’25.9.19. 시행)된다.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❶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위해 확대되는 세부 지원 범위, ❷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추가 사유, ❸마약류중독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❶ 전문인력 양성·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회재활사업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사업 연계 등까지 사회재활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❷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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