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기기 연구개발자 등이 사이버보안*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온라인 업무설명회’를 3월 16일 개최한다.
내용은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사항 설명 ▲의료기기 품목허가 시 사이버보안 관련 제출 자료요건 안내 ▲품목허가·심사 시 주요 보완 사례 소개 등이다.
설명회는 3월 16일, 6월 15일, 9월 21일, 11월 16일 올해 총 4회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업무설명회 발표 자료는 행사 종료 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자료실에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