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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한미약품, 중국 제약업계 최초 ISO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및 부패방지 시스템 인정받아



북경한미약품이 지켜온 윤리경영 철학이 공신력 있는 국제 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았다.

북경한미약품(총경리 임해룡)은 중국 제약업계 최초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37001 인증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월에 열린 인증서 수여식엔 임해룡 총경리 및 북경한미약품의 팀장급 이상 60여명과 SGS 신빈(辛斌) 총경리가 참석했다. 이번 인증은 2025년 1월까지 약 3년간 유지된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조직 내 부패 발생 가능성을 시스템으로 방지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중국에선 국가시장감독관리국에서 인정한 SGS(Société Générale de Surveillance)가 인증을 주관하고 있다. SGS는 작년 1월부터 북경한미약품에서 내부 CP 점검, 교육, 평가 등 다방면의 엄격한 심사를 진행해 왔다.


ISO37001은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CP(Compliance Program)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조직의 방침, 처리 절차 및 실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조직이 부패 방지 조치를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경한미약품은 ISO37001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10여년 전부터 매년 전사적 CP점검 교육과 실행 평가를 통해 체계화된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전 직원의 자발적 CP 준수 및 실천의식 제고로 윤리적 경영환경을 조성했다.


북경한미약품 임해룡 총경리는 “중국 제약업계 최초의 ISO37001 인증은 강도 높은 부패방지 시스템과 1300여명 전 직원의 확실한 CP 준수 의지를 인정 받았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전 직원이 CP 준수 의식을 재차 가다듬고 중국 제약업계의 모범이 되는 회사로 확실히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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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에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사회재활 지원 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5월 21일 입법예고하고 6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25.10.2. 시행)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서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추가(’25.9.19. 시행)된다.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❶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위해 확대되는 세부 지원 범위, ❷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추가 사유, ❸마약류중독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❶ 전문인력 양성·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회재활사업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사업 연계 등까지 사회재활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❷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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