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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연 “환자·직원 모두가 행복한 병원 만들고, 사회적 책임 다하겠다”

화순전남대병원장 취임식…ESG 경영정책 도입 등 운영방향 제시

 “환자중심 병원, 직원 모두가 행복한 병원, 그리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책임 경영을 추구하는 병원을 만들겠습니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16일 대강당에서 ‘제10대 병원장 정용연 박사 취임식’을 열고, 앞으로의 병원 운영 기본방향과 전략과제 등을 제시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정성택 전남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전남대학교병원 안영근 병원장, 박용현 상임감사,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강형근 초대 병원장과 관리위원, 신정훈 국회의원, 구충곤 화순군수, 문행주 전남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외부인사 초청을 최소화하고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하는 등 코로나19에 철저히 대응하며 진행됐다.


  정 병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환자중심 병원 ▲직원이 행복한 병원 ▲의학연구를 선도하는 세계적 연구중심병원 ▲ESG(친환경·사회적책임·투명) 경영 정책 도입 등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핵심가치인 환자중심 병원을 구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환자안전을 우선으로 추구하고, 노후된 병원 환경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학제 의료를 활성화하고, 최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둘째, 직원이 행복한 병원을 만든다는 것이다. 직원이 행복해야 환자에게 친절할 것이며, 이는 환자중심 병원을 실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직원들의 행복을 위해 적정한 인력 확보와 복지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셋째, 의학연구를 선도하는 세계적 연구중심병원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2년 뒤 예정된 ‘개방형 의료혁신센터’ 건립을 통해 의료연구 산업화 센터를 구축하고, 중개연구를 보다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화순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핵심기관으로서 국가 바이오의료산업 발전과 암 정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점사업으로는 의료 빅데이터 산업과 혁신형 AI 기반 임상지원 플랫폼 구축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유래 없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와 노령화, 급격한 기후변화 및 코로나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팬데믹 감염병 발생 등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병원 발전을 위해 ESG 경영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 병원장은 “이같은 일은 혼자 할 수 없다”며 “간섭과 지시보다는 자율과 책임으로, 소통과 화합으로, ‘세계 최고 병원’이 되도록 함께 나아가자”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정성택 전남대학교 총장은 “세계 최고 암병원이라는 화순전남대병원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이 아닌 18년간 임직원들이 노력해서 쌓은 결과물”이라며 “병원장 혼자 힘으로 더 큰 미래를 그리는 것이 아닌 전 직원이 함께 동반해서 나아가야하는 만큼 치열하게 고민해서 더욱 성장하는 병원이 됐으면 한다”고 격려했다.


  안영근 전남대학교병원장은 “화순전남대병원에 개방형 의료혁신센터가 건립되고 국가면역치료 혁신플랫폼이 구축되면 화순전남대병원의 바이오융합 퍼즐이 완성된다”면서 “차세대 의료정보시스템이 안정화되고 화순병원·빛고을병원·치과병원·어린이병원 등이 각자 역할을 다하면 보다 큰 전남대병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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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에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사회재활 지원 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5월 21일 입법예고하고 6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25.10.2. 시행)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서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추가(’25.9.19. 시행)된다.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❶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위해 확대되는 세부 지원 범위, ❷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추가 사유, ❸마약류중독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❶ 전문인력 양성·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회재활사업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사업 연계 등까지 사회재활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❷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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