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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포스트, 파이프라인 미국 임상 가속화

최대주주 스카이레이크와 크레센도는 기술력 높은 국내기업에 투자하여 동반성장 하는 투자 철학 보유

메디포스트(대표 양윤선, KOSDAQ078160)가 세계 최대 시장인 북미시장 진출 가속화를 위해 제3자배정 자금조달과 최대주주 변경 계획을 17일 발표했다.


메디포스트는 경영참여형 투자자인 스카이레이크에쿼티파트너스(이하 스카이레이크) 및 크레센도에쿼티파트너스(이하 크레센도)와 총 1,400억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가치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투자에 참여한 스카이레이크와 크레센도는 높은 기술력을 확보한 국내기업에 투자해, 해외 시장에서 동반 성장한다는 투자 철학을 보유한 사모펀드이다. 이미 다양한 산업의 성공적인 투자 트랙레코드를 갖고 있는 양사 모두 바이오 섹터 첫 투자기업으로 메디포스트를 선택했다.


이번 투자는 총 1,400억원 규모로 2회에 나누어 진행된다. 먼저 스카이레이크와 크레센도는 공동으로 7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에 투자한다. 그리고 메디포스트가 독점 협상 중인 북미지역의 세포유전자치료제 CDMO 기업과 투자계약 체결 완료 후, 양사가 추가로 700억원 규모의 의결권 있는 전환우선주(CPS)를 인수할 예정이다.


또한, 양사는 양윤선 대표이사 보유지분 중 총 40만주에 대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금지급은 전환사채 및 전환우선주 투자조건 이행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투자가 모두 완료되면, 의결권 있는 전환우선주와 합산하여 양사는 공동으로 메디포스트의 지분 총 20.7%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양윤선 대표이사와 함께 경영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후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 시,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더욱 확대된다.


메디포스트는 이번에 확보된 자금으로 북미지역 세포유전자치료제 CDMO 기업 투자에 850억원, 무릎골관절염 치료제 카티스템, SMUP-IA-01 등의 미국 임상에 550억원을 사용해 미국 골관절염 치료제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재 메디포스트는 5월중 투자계약 체결을 목표로 북미지역 소재 세포유전자치료제 CDMO 회사와 독점 협상 중에 있다.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이번 자금조달은 해외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최대주주를 확보해 공격적인 해외사업 추진을 통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급성장하는 세포유전자치료제 CDMO사업은 당사의 핵심역량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적의 신사업일 뿐만 아니라, 향후 카티스템과 SMUP-IA-01의 미국 임상용 시약은 물론 품목허가 이후 효율적인 생산과 공급을 책임질 북미 생산기지로서 중요한 전략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스카이레이크 관계자는 “메디포스트의 세계적인 수준의 줄기세포 선별 및 배양기술, 카티스템 등 줄기세포치료제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고,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세포유전자치료제 CDMO 사업과의 시너지와 성장성을 감안하여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크레센도 관계자는 "메디포스트는 탁월한 기술력과 상업성을 바탕으로 줄기세포치료제 분야에서 독보적인 시장 입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글로벌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크레센도의 해외사업 육성 경험과 미국 등 글로벌 네트워크가 더해진다면 메디포스트가 글로벌 챔피언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을 확신하여 이번 투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스카이레이크와 크레센도의 이번 투자 물량은 예탁원에 1년 보호예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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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에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사회재활 지원 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5월 21일 입법예고하고 6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25.10.2. 시행)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서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추가(’25.9.19. 시행)된다.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❶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위해 확대되는 세부 지원 범위, ❷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추가 사유, ❸마약류중독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❶ 전문인력 양성·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회재활사업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사업 연계 등까지 사회재활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❷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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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후원캠페인 ‘The Great Future 위대한 미래를 여는 밤’ 개최 연세의료원은 20일 저녁 6시 서울 중구 반얀트리 호텔에서 진료·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모금캠페인 중간보고회 및 미래발전위원 추가 위촉식 ‘The Great Future 위대한 미래를 여는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그간 연세의료원이 펼쳐온 모금캠페인 성과를 공유하고 기부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허동수 연세대 이사장, 이경률 연세대 총동문회장, 금기창 의료원장, 전영한 하님 회장을 비롯해 미래발전위원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 허동수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연세의료원은 모든 생명이 존엄하게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담대하고 체계적인 여정을 이어 가고자 한다”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진 미래발전위원 위촉식에서 김상열 서울신문 회장(호반그룹 창업주)과 이재범 연세대 의대 총동문회장이 공동 미래발전위원장에 위촉됐다. 김상열 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다 대한민국을 도약시킬 수 있는 분야로 바이오헬스의 가능성을 봤다”며 “그 여정의 자선적 파트너로 선하고 뿌리 깊은 사명감과 그 사명을 실현할 수 있는 연세의료원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행사에서 독지가 세브란스 씨의 기부로 시작해 미국 록펠러 재단이 설립한 차이나메디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