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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성 대장폴립 환자’, 일반인 보다 위암 발병 빈도 7배 높아

순천향 부천병원 임성희 교수 “ 내시경 통한 조기 진단 활성화로 10년 전보다 사망률 27.3% 감소"

위암은 한국인 암 사망원인 중 4위이다. 위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다 보니 조기 검진과 환자 맞춤형 치료, 예방이 중요하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종양혈액내과 임성희 교수와 ‘위암의 예방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본다.


위암은 대부분 초기에 무증상이나, 소화불량, 속 쓰림, 상복부 통증, 식욕부진, 체중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진행성 위암은 위장관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암 발병 위치에 따라 삼킴장애와 구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전이성 위암은 복수에 의한 복부 팽만과 복막 전이로 복부에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왼쪽 쇄골에 임파선이 커져 만져질 수 있다.


위암의 원인은 크게 네 가지다. ▲짠 음식과 가공육, 탄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식습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Helicobacter pylori) 감염, ▲위암으로 진행할 위험이 큰 ‘만성 위축성 위염’과 ‘장 이형성’, ▲유전성 요인과 가족력 등이다. 우성 유전 질환인 ‘선종성 대장폴립 환자’는 일반인보다 위암 발병 빈도가 약 7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 외 흡연과 비만도 위암 발병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졌다.


치료는 내시경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 항암치료가 있다. 암세포가 위 벽 점막층이나 점막하층까지만 침범한 조기 위암은 ‘내시경적 완전 절제술’을 고려한다. 내시경적 치료 범위를 벗어났거나 주변 임파선 전이가 의심되면 ‘외과적 수술 치료’를 시행한다. 수술 치료는 환자 상태에 따라 복강경 또는 개복 수술을 시행하며, 최근에는 환자 회복이 빠른 로봇수술도 많이 시행한다.


항암치료는 위암 수술 후 재발을 방지하고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보조 항암치료’와 이미 전이되었거나 수술이 어려울 정도로 진행한 4기 위암 환자에게 시행하는 ‘고식적 항암치료’가 있다. ‘보조 항암치료’는 근치적 수술 후 2~3기 위암 환자에게 실시하면, 수술만 한 것보다 위암 재발률과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S-1 경구 항암제’를 1년 동안 복용하거나, ‘경구 항암제 카페시타빈(Capecitabine)과 주사제제인 옥살리플라틴(Oxaliplatin)’을 함께 사용해 6개월 동안 치료하는 것을 권고한다. ‘고식적 항암치료’는 효과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재발성 또는 전이성 4기 위암 환자에서 증상 완화와 삶의 질 개선, 생존 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종양혈액내과 임성희 교수는 “최근 분자 유전학적 요인에 따라 면역항암제와 병합해서 시행하는 항암치료의 효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고, 여러 가지 표적 치료제, 세포독성 항암제, 면역항암제 등 생존 기간을 늘리는 약제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위암을 예방하려면 싱겁게 먹고 가공, 훈제 식품의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 구운 고기보다는 수육 등 삶은 육류를 섭취하고, 익히지 않은 채소류, 과일류 등 산성도를 낮춰주는 음식과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면 좋다.


또, 여럿이 음식을 함께 먹을 때는 개인 접시를 사용해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주 및 금연하고, 비만을 방지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또, 위·식도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좋다.


임성희 교수는 “위암은 내시경 검사를 통한 조기 진단이 활성화되어 10년 전보다 사망률이 27.3%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진행형 위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이 30% 내외로 높지 않은 편”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이 가능한 상태에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다. 점막층에 국한된 조기 위암의 경우 수술로 95% 이상의 완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만 40세 이상에서 국가건강검진으로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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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에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사회재활 지원 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5월 21일 입법예고하고 6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25.10.2. 시행)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서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추가(’25.9.19. 시행)된다.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❶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위해 확대되는 세부 지원 범위, ❷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추가 사유, ❸마약류중독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❶ 전문인력 양성·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회재활사업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사업 연계 등까지 사회재활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❷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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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후원캠페인 ‘The Great Future 위대한 미래를 여는 밤’ 개최 연세의료원은 20일 저녁 6시 서울 중구 반얀트리 호텔에서 진료·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모금캠페인 중간보고회 및 미래발전위원 추가 위촉식 ‘The Great Future 위대한 미래를 여는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그간 연세의료원이 펼쳐온 모금캠페인 성과를 공유하고 기부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허동수 연세대 이사장, 이경률 연세대 총동문회장, 금기창 의료원장, 전영한 하님 회장을 비롯해 미래발전위원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 허동수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연세의료원은 모든 생명이 존엄하게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담대하고 체계적인 여정을 이어 가고자 한다”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진 미래발전위원 위촉식에서 김상열 서울신문 회장(호반그룹 창업주)과 이재범 연세대 의대 총동문회장이 공동 미래발전위원장에 위촉됐다. 김상열 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다 대한민국을 도약시킬 수 있는 분야로 바이오헬스의 가능성을 봤다”며 “그 여정의 자선적 파트너로 선하고 뿌리 깊은 사명감과 그 사명을 실현할 수 있는 연세의료원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행사에서 독지가 세브란스 씨의 기부로 시작해 미국 록펠러 재단이 설립한 차이나메디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