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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차경철 교수,급성심장정지조사 유공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학장 정순희) 응급의학교실 차경철 교수가 급성심장정지조사 사업 수행을 통해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급성심장정지조사는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국가 단위의 보건지표 생산 사업으로, 급성심장정지의 발생규모 및 생존결과 등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여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다.

 

차경철 교수는 2017년부터 심장정지 위험요인 규명을 위한 추적조사 사업 실무자로 활동했으며, 2021년부터 해당 사업 책임자로 활동하며 급성심장정지 관련 데이터 분석 및 가이드라인 개정에 적극 참여했다.

 

또한 현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원주·충주권역응급의료센터 소장, 대한심폐소생협회 KALS 분과장 및 대외협력위원장, 대한응급의학회 연구이사직 등을 수행하면서 응급환자 생존률 향상 및 응급의료체계 고도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차경철 교수는 이번 표창 수상은 국가와 지역응급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뜻으로 인지하고,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는 응급의료인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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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에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사회재활 지원 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5월 21일 입법예고하고 6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25.10.2. 시행)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서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추가(’25.9.19. 시행)된다.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❶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위해 확대되는 세부 지원 범위, ❷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추가 사유, ❸마약류중독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❶ 전문인력 양성·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회재활사업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사업 연계 등까지 사회재활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❷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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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후원캠페인 ‘The Great Future 위대한 미래를 여는 밤’ 개최 연세의료원은 20일 저녁 6시 서울 중구 반얀트리 호텔에서 진료·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모금캠페인 중간보고회 및 미래발전위원 추가 위촉식 ‘The Great Future 위대한 미래를 여는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그간 연세의료원이 펼쳐온 모금캠페인 성과를 공유하고 기부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허동수 연세대 이사장, 이경률 연세대 총동문회장, 금기창 의료원장, 전영한 하님 회장을 비롯해 미래발전위원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 허동수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연세의료원은 모든 생명이 존엄하게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담대하고 체계적인 여정을 이어 가고자 한다”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진 미래발전위원 위촉식에서 김상열 서울신문 회장(호반그룹 창업주)과 이재범 연세대 의대 총동문회장이 공동 미래발전위원장에 위촉됐다. 김상열 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다 대한민국을 도약시킬 수 있는 분야로 바이오헬스의 가능성을 봤다”며 “그 여정의 자선적 파트너로 선하고 뿌리 깊은 사명감과 그 사명을 실현할 수 있는 연세의료원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행사에서 독지가 세브란스 씨의 기부로 시작해 미국 록펠러 재단이 설립한 차이나메디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