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되고 있는 ‘썩은 고구마 온라인 쇼핑몰 유통’과 관련해 지체체와 합동으로 생산‧판매업체를 현장 조사한 결과, 비위생적인 고구마가 유통‧판매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조사는 ‘유명 쇼핑몰에서 썩은 고구마를 저렴하게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소비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하게 실시됐다.
해당 업체는 철저한 선별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품을 유통해서 곰팡이 등이 발생한 썩은 고구마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제품을 전량 자진 회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