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등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변경된 해외제조업소 등록사항과 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는 내용을 담은 ‘알기 쉬운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서’를 3월 22일 개정‧배포한다.
개정 내용은 ▲해외제조업소 등록사항 변경 안내 ▲시스템 사용법‧주의사항 설명 ▲자주 하는 질의응답 추가 등이다. 안내서에는 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하는 품목을 보다 세분화*된 유형 정보로 분류해 등록하고, 농‧수산물의 포장장소를 처리 형태별로 세분화**하여 등록하는 등 변경된 등록사항과 이에 따른 등록 방법을 담고있다.